[연대]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하라.
정인이가 세상을 뜬 2020년 10월 13일에서 해가 바뀐 2021년 1월 6일에야 비로소 홀트아동복지회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사실에서 또 한번 먹먹함을 느끼며 같은 날 경찰청장이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던 것과 참으로 비교되는 형식과 내용을 취했다는 점도 유감입니다. 그동안 왜 홀트아동복지회에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을 물었는지 그 이유를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인이 사망사건을 보면서 가지는 안타까움은 양부모에 의한 학대가 참으로 잔혹했는데도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던 위치에 있었던 기관과 사람들 그 누구도 정인이의 고통을 막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트아동복지회 또한 정인이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들을 많이 입양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책임은 없는 곳입니까. 만일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고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서만 일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양은 아동에게 사회가 가정을 만들어 주는 절차이고, 입양업무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업무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으로 입양업무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만일 정인이의 비극에 홀트아동복지회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홀트아동복지회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이번 입양아동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점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1.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 제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13조 제3항). 양천사건 친생부모에게 입양결정 전 어떠한 상담이 진행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원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제공된 정보와 서비스는 무엇이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2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부모는 친딸에게 동성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입양 결연 전 양부모의 입양동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양부모의 양육 적격을 어떠한 내용과 기준으로 파악했는지. 특히 친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양부모가 겪은 어려움 등을 확인한 바 있는지, 심리적 문제는 확인된 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는“조사기관이 양친 가정 조사를 할 때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 조사해야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천사건 입양부모에 대해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 검토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4. 홀트아동복지회는 양천 사건의 양부모가 충분히 입양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시간, 담당 강사, 형식, 이에 대한 양부모의 피드백은 어땠는지 구체적인 사항 포함하여 밝혀 주십시오.
5. 이번 사건에서 홀트아동복지회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예비 양부모와 입양아동을 매칭시켰는지. 일반적으로 홀트 내 결연 절차는 어떻기 진행되는지, 결연을 위한 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구성되어 있는지. 결연 시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6. 피해아동은 2020. 1. 10.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입양허가 결정을 받고 입양가정에 인계되었습니다. 입양재판과정에서 법원은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하기 위해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 주십시오.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가사조사과정에서 양천 입양부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확인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7. 입양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의 책임을 집니다. 본 사건에서 홀트는 학대신고가 있었다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아동학대의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이후 3차례에 걸쳐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후관리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경찰이 학대신고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입양기관은 어떠한 사후관리를 진행해야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8. 양천 피해아동의 친생부모에게 학대 징후을 알렸는지, 사망사실을 언제 알렸는지, 친생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경찰에서 세번이나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입양까지 한 선한 부모들이 설마 학대를 했을까 하는 인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고 입양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더라면 정인이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홀트아동복지회의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입양을 선택해 아이들을 훌륭히 양육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입양부모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를 통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1.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하라.
- 후 사후관리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1. 입양부모의 적격심사를 구체적으로 밝혀라.
1. 입양절차에서 공적책임을 강화하라.
2021년 1월 7일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미혼모협회 아임맘,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집, 정치하는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