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90220_국무총리는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을 즉각 경질하라!

 

국무총리는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을 즉각 경질하라!

▲백선희 소장은 공익제보자 최홍범 씨에 대한 업무배제 즉시 중단하라!

▲노조 지부장 업무배제는 부당노동행위다. 국무총리는 불법적인 노조탄압 일삼는 백선희 소장 즉각 경질하라!

□ 며칠 전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를 고발한다는 칼럼을 한 신문에 실명으로 기고했다. 2015년 발생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 이런 고발을 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짐작하기에, 많은 시민들은 전율하고 지지하고 그를 응원한다.

□ 양진호 회장의 악행을 내부고발한 직원이 창고와 같은 곳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기사를 봤다. 동물구호활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안락사를 시켜왔다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내부제보자(활동가)들이 대기발령 및 해고 처리되고 케어 박소연 대표는 자리를 지켰다는 기사도 접했다. 참담하다. 이 사회가 건강하려면 누구보다 공익제보자의 신변이 보호되고 공익제보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제보자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그러해야 한다.

□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옳지 않다고 외치기를 바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에 눈 감거나 목격한 부조리를 그냥 지나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미 너무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에 이 사회가 이토록 망가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정의를 외치기에 안전한 사회를 지금부터 만들고 싶다.

□ 그렇기 때문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자 탄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업무배제라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의 경질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생산한 육아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 미래세대 앞에 그러한 적폐를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공익제보자 최홍범 씨에 대한 업부배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무총리는 백선희 소장을 당장 경질하라! 많은 엄마 아빠들이 유아차를 끌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가 만들어 낸 정권교체다. 우리는 작은 촛불도 한없이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나누고자 손에 손을 잡고 광장에 섰던 이름 없는 가족들이다. 촛불의 혁명으로 들어선 정부라면 제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적폐쯤은 상식에 비추어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2019년 2월 20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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