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공대위 | 취재요청서] 지혜복 교사 투쟁 2년, 부당전보 취소 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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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6. 1. 28.

담당

사묵구

 010 3455 0616

 

 

 

배포일시

2026. 1. 28.

3(별첨 0)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부당전보 ·부당해임 철회!

지혜복 교사 투쟁 2,

부당전보 취소 소송 1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건번호: 2024구합69630 부당전보취소 소송

선고기일: 2025129() 14:00 서울행정법원 B219

기자회견: 2025129() 15:00 (선고 직후)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대위

 

지혜복 교사 투쟁 740일 만에 부당전보 철회소송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대위는 선고 직후 입장밮료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위해, 모든 학교를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혜복 교사는 반드시 A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끝내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이 혹한 속 교육청 본관 앞 노숙을 이어가며 교육감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26128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참조. A학교공대위 2026127일 성명

 

[성명] 정근식 교육감은 진보 행세를 멈추고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라

 

지혜복 교사와 A학교 공대위가 A학교 성폭력 사안 근본적 해결과 공익제보자지위 인정 관련 구제조치 논의를 위한 정근식 교육감 면담을 요구한지 2주가 지났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가 교육청 본관 앞 노숙을 이어가며 교육감의 답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근식 교육감은 묵묵부답도 모자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126,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의 면담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지혜복 교사를 모욕했다.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연출이다."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정근식 교육감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다. 교육감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혜복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당연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하는 '대표자 또는 사용자',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 해당하며, 법이 규정하는 정근식 교육감의 권한과 의무는 명백하다. 즉각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불이익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를 의도적으로 해태하는 행위, 공익신고자를 탄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이다. 심지어 2025221일 지혜복 교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근식 교육감 본인이 내비쳤듯, 정근식 본인도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정근식 교육감은 정작 지혜복 교사 탄압에는 열과 성을 다해왔다. 20252월 윤석열 내란 한복판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내란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을 잡아 가두는 것도 모자라 '지혜복 교사가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다'는 악랄한 흑색선전까지 자행했다. 지금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고자 갖가지 황당한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처음, 서울시교육청은 '배임이나 횡령을 제보한 것이 아니기에 공익제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입장이 대대적으로 규탄받자, 정근식 교육감은 말을 바꿔 '신고 당시 증거를 첨부하지 않았으니 공익신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신고 당시 증거를 첨부했음이 드러나자, 이제는 '교사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는 것은 당연하니 공익제보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듯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정근식 교육감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권한은 없고, 지혜복 교사를 탄압할 권한만 존재하는가? 자신의 도덕적 파산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교육감의 존재를, 심지어 그가 재선을 노리는 상황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비판이 쏟아지자, 어처구니없게도 정근식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 개인은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일러둔다. 지혜복 교사는 민주노조운동의 일원이며, 민주노조운동은 사용자와 독대하지 않는다. 진보 행세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존중을 권고한다.

 

20259,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다음을 밝혔다.

 

첫째, A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점

둘째, 부적절한 학교의 조치로 2차가해가 유발되었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A학교 상황을 교육당국에 공익신고했다는 점

넷째, 그럼에도 A학교가 취한 조치는 형식적이었으며 피해학생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점

다섯째, 사회과 교사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시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목을 담당하게 된 결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점

여섯째, 피해학생들을 위해 애쓰던 지혜복 교사가 쫓겨남으로써 학생과 양육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됐다는 점

 

"A학교에서 언니가 당한 피해를, 동생도 당했다"는 학부모의 증언을 정근식 교육감도 들었을 것이다. 그 증언을 듣고도 거짓말과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2년이 넘도록 악전고투하는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연출'로 규정하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묻는다.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당신은 진보 '연출'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2026127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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