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두증 환아 가족 두 번 울린 가짜 댓글 정치하는엄마들, 두상교정헬멧 업체 한헬스케어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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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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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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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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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5. 11. 14. 금. |
총 2매 (별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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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두증 환아 가족 두 번 울린 가짜 댓글 정치하는엄마들, 두상교정헬멧 업체 한헬스케어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https://bit.ly/의결서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https://bit.ly/공정위보도자료
어제(13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사두증 환아용 두상교정헬멧 제조업체 ㈜한헬스케어 등 가짜 댓글로 양육자들을 기만한 업체와 대표 등을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한헬스케어 전 대표 이 아무개 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네이버 온라인 카페 ‘사경과 사두증의 치료(https://cafe.naver.com/cranialtreatment)’(멤버 수 65,263명)에 가입하여 마치 사두증 환아 보호자인 척 사용 후기 글을 남기도록 지시했고,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헬스케어에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계기는 한헬스케어에서 두상교정헬멧 제작 업무를 했던 한 직원의 공익제보에 따른 것이다. 공익제보자는 본인 및 다수 직원들이 가짜 댓글 작성 지시를 받았다며 공정위에 제보했으나, 공정위는 공익제보자가 작성한 댓글만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공익제보자 외 다수 직원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보도에서 공익제보자는 한헬스케어가 소속 직원들뿐 아니라 바이럴 마케팅 업체 ‘국ㅇ애ㅇ’에게 의뢰하여 가짜 댓글을 작성하고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듯이 한헬스케어가 지시한 악의적인 가짜 댓글 작성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행위임에도, 한헬스케어는 동법 제17조에 따른 법적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지 않았다. 가짜 댓글 작성 및 확산에 가담한 바이럴 마케팅 업체도 공정위 조사에서 누락되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한헬스케어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고, 공익제보자 외 한헬스케어 직원들과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작성·확산시킨 가짜 댓글을 삭제하고, 바이럴 마케팅 업체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사두증 환아 양육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한헬스케어 직원들이 환아의 부모를 사칭하여 ‘하니헬멧’을 써봤더니 좋더라는 댓글을 남긴 것은 매우 악질적인 범죄 행위이고, 법이 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공정위는 공익제보자가 재직 당시 작성한 댓글만 남기는 시정명령을 하고, 가짜 댓글 작성을 지시한 한헬스케어를 처벌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가짜 댓글이나 바이럴 마케팅 업체가 작성하고 퍼뜨린 가짜 댓글들은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라며 “두상교정헬멧은 200~3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의료기기다. 경찰청은 조속한 수사로 사두증 환아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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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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