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기자회견 연대 발언 (김숙영 활동가)

🔥10월 27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주최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김숙영 활동가 연대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을 양육하는 양육자이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이 문구,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걸린 문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위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여, 모두가 차별받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인권위의 민낯입니다!
2024년 10월,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당하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소위원회 안건상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을 ‘특이 사건’으로 지정하고,
‘특이 사건 관리 매뉴얼’까지 손봐서 조사와 의결 결과를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강제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도 없는 그가 25일 인권위 등급을 결정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에 경악스럽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것이 과연 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모습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안창호 위원장님?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비위를 맞추려 이토록 비겁하게 제도를 왜곡합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안창호 위원장이 평소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삶을 조롱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이 개인의 편견과 정치적 입장을 앞세워 부당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건 처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권 파괴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인권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제2의 내란 행위이며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특이 사건’ 지정과 부당한 매뉴얼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시민이, 양육자가, 청소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차별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기자 이진민] "성소수자 인권 침해마저 '입틀막'?" 청소년단체, 안창호 위원장 고발
https://omn.kr/2ft6y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질의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명백한 혐오표현을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 두 고위공직자에 대해 아수나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겨레 보도를 통해, 해당 진정건 관련 보고서의 소위 상정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압박으로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 JTBC 보도에 따르면 안창호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부당개입을 시도할 무렵 특이사건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조사와 의결 결과까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한국 국가인권위 특별심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환기하고 해당 진정사건에 대한 안창호 위원장의 직권남용 및 부당개입 혐의의 처벌을 요구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서, 오늘(27일) 피해당사자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안창호씨를 직권남용 및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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