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절차도 상식도 없는 고리2호기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제222회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및 수명연장 심사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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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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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절차도 상식도 없는 고리2호기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제222회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및 수명연장 심사에 부쳐

 

2025년 9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제222회 회의에서 고리2호기와 관련한 두 개의 중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제2호 안건은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 제3호 안건은 고리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안)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그 순서부터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를 드러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수명연장 심사에 포함되는 필수적 문서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선결 과제인 사고관리계획서의 승인 여부가 명확해지지 않은 채 수명연장 심의를 병행하는 것은 심사체계에 어긋나는 처사다. 회의 중에도 일부 위원들은 사고관리계획서가 먼저 승인되지 않으면 수명연장에 필요한 다른 심의들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원안위 사무처는 절차의 정합성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라며 졸속 심의를 강행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다.

 

안건으로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여러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 중대사고 시나리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테러나 항공기 충돌 같은 위험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대기확산인자 등 핵심 규제 기준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외부 전문가 검토는 형식에 그쳤다. 계획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2호 안건을 결론 없이 미룬 채 곧바로 3호 안건인 수명연장 논의로 넘어갔다. 이는 절차와 원칙을 무너뜨린 중대한 행정적 과오다.

 

더 큰 문제는 원안위가 고리2호기 심사에 신형 원전(APR1400)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한 점이다. 그러나 1980년대 설계인 고리2호기는 내진 성능, 안전계통 중복성, 격납건물 내구성 등에서 APR1400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중대사고 대응설비도 사후 보강에 불과하다. 동일 절차를 적용한다고 동일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성능목표 역시 법적 기준이 아닌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침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를 사실상 법처럼 운용하며, “법 대신 지침이 기준화”된 상태를 정당화했다. 이는 민주적 통제와 법치 원칙을 흔드는 행위다.

 

PSA(확률론적 안전성평가) 역시 신뢰수준이나 불확실성이 공개되지 않은 채, 단순 점추정치 충족만으로 안전을 선언했다. 특히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같은 고위험 결정에서 불확실성을 생략하는 것은 위험 과소평가와 사회적 불신을 키운다.

 

방사선 선량평가도 문제다. 고리2호기 대형사고 최대선량 92.6 mSv라는 결과는 대기확산인자를 50% 값으로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적 신뢰성 평가는 95% 보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원안위는 “관행”을 이유로 50% 적용을 고수하며 안전성을 단정했다. 이는 규제의 보수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사고관리계획서의 여러 문제점이 위원회 내에서 지적되자, 원안위는 2호 안건 심의를 명확한 결론 없이 뒤로 미룬 채, 곧바로 3호 안건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논의로 넘어갔다. 이는 형식과 절차를 지켜야 할 규제기관이 스스로 그 원칙을 저버린 중대한 행정적 과오이며, 원안위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절차적, 기술적 안전 어느것 하나 담보되지 않은 고리2호기는 경제성이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고리2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는 현재 93.6% 포화에 도달하여 사실상 핵폐기물 대책이 부재한데, 별도의 저장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핵폐기물 누증을 용인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다.

 

이번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윤석열 정부가 무모하게 추진했던 비민주적 핵발전 진흥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민의 힘으로 영구정지를 선언했던 고리1호기의 역사적 결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윤석열 정권의 핵진흥 정책 잔재는 여전히 원안위 안건으로 상정되고 심의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진짜 에너지 전환’이라는 기조를 무색하게 만든다. 원안위가 계속해서 절차와 과학, 시민의견을 무시한 심의를 강행한다면, 이 정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정의와 안전은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것이다.

 

회의가 상식적인 절차조차 무시된 채 진행되는 동안,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열고 이를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청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전형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오히려 주민들은 수차례 몸으로 공청회를 막아내며 형식적 절차에 저항했고,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이날 회의장 밖에서 종일 심사 중단을 외친 주민들의 목소리였다.

 

이는 단지 상징적 저항이 아니다. 이들은 40년 넘는 세월을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살아온 핵발전소 주변의 진짜 주인들이며, 이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 원안위의 졸속 심의와 비민주적 절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원안위는 절차도 상식도 없는 고리2호기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5년 9월 2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종교환경회의, 책임과학자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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