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생폰금지 법? 이런 걸 만든다고?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학생폰금지 법? 이런 걸 만든다고?
2025년 7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내용
▲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됨
▲ 학교장과 교원은 필요한 경우 스마트기기를 쓰거나 갖고 있는 걸 제한할 수 있음
→ 이 법이 제정되면 교장, 교사가 마음대로 학생의 휴대폰, 태블릿 등을 모두 금지하고, 수거하거나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초중고에서 휴대폰 제한이 있고, 과도한 규제에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스마트기기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업에 방해 안 되도록 학교에서 필요한 규칙을 정하거나, 함께 약속과 문화를 만드는 등 인권을 존중할 방법이 있음에도, 교장, 교사들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도 제한 없이 스마트기기를 금지하는 게 당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하는 자리도 한번도 없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노동자는 근무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선 안 됨, 사장은 스마트기기를 금지할 수 있음”이라는 법을 만들면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학생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에서 수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학생인권조례들은 폐지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의 폰을 금지하는 등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들은 너무나 쉽게 제정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단체들은 ‘학생폰금지 법’이 과도한 인권 침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후 인권 침해에 대응하고, 학생인권법 제정 등으로 학생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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