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무효소송 2차 변론기일 열려 연대 시민 50여명이 방청하며 지혜복 교사를 응원, 정의로운 판결로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즉시 |
||
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
|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010-2956-1917 |
|
배포일시 |
2025. 07. 24. 목 |
총 6매 (별첨 2건) |
7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무효소송 2차 변론기일 열려 연대 시민 50여명이 방청하며 지혜복 교사를 응원, 정의로운 판결로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 |
1. 7월 24일(목) 14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19호 법정에서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무효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오늘로 552일차 투쟁 중인 지혜복 교사를 응원하며, 50여명의 연대시민들이 법원에 모여 함께 재판을 방청했다.
2.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에 대한 2차가해를 교육청에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신고에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를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3. 이에, 지혜복 교사와 소송대리인은, 2023년 6월 27일 A학교 성폭력 2차가해를 교육청에 신고할 당시 이미 증거를 첨부했고, 이후 보완 증거까지 제출했으며, 심지어 증거를 전혀 첨부하지 않더라도 공인신고자로 인정하는 데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4. 교육당국은 하등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멈추고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5.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었음을, 또한 신원유출에 따라 2차가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적격함을 공문으로 인정한 것은 서울시교육청 자신이다(「학교폭력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 2023.12.26. 서울시교육청 공문이 명시한 권고 항목 6개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폭력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의 갈등의 발생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대상 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인권감수성 향상(성폭력)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수립 및 이행 2. 학교장의 학생과 보호자의 면담 및 의견청취를 통해 학교 내 갈등 해소 방 안 마련 3. 전문기관을 통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성교육 연수 4.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 프로그램 실시 5. 학교 관리자 및 관련교사의 피해학생, 보호자에게 사안 처리 과정 등에서 미흡했던 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입장 표명 6. 운동부 학생에 대한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
6. 또한 당시 교육청 권고문과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담겨있기도 하다. 피해 학생들은 지혜복 교사가 지목한 당사자가 신원을 유출했다고 증언했다.
- 2023. 6. 15.경 ○○공원 인근에서 가해 관련 학생들이 피해 확인서를 작성한 여학생들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인성지도부장으로부터 신고자의 이름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생활인성지도부장 및 학교 답변으로 보아도, 사안을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사이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 ○○○, ○○○ 학생은 ○○ 공원에서 남학생들로부터 "확인서를 쓰기 전에 진술서에서 너희 이름이 있는 표(서류)를 (생활인성지도부장이) 보여줘서 알았다"고 하면서 위협을 받았다고 함 |
7. 스스로 지혜복 교사의 신고를 적격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근거해 A학교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도,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는 교육당국의 행보에는 그 어떤 일관성도 없다.
8. 법적 근거 역시 분명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 2항과 4항은 다음과 같다.
(2조 2항)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조 4항)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9. 모든 근거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임을 확증한다. 지혜복 교사의 신고와 같이 A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유출되었고, 피해 학생들은 2차 가해를 당했다. 신원 유출 경로에 대한 피해 학생들은 증언 역시 지혜복 교사의 신고 내용과 일치한다.
10. 교육당국은 근거 없는 주장을 멈추고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를 철회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결로 지혜복 교사에게 내려진 인사보복을 철회해야 한다.
11. 다음 3차 변론 기일은 2025년 9월 25일(목) 11:30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린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현장사진]
[참조1] 2023.12.2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학교폭력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
![]() |
[참조2]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소송,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25.07.22)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30,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부당한 전보를 철회하라.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가해진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요구에,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결로 답하라.
서울시 교육당국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하며 업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는 전보를 정당화하는 상황 앞에, 재판부가 인지해야할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5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가해자들에게 유출했으며 그 결과 피해학생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A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부 매뉴얼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2023년 9월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으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적격함을 공문으로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차가해는 계속되었다. 가해는 피해학생들뿐만 아니라 지혜복 교사에게도 이루어졌다.
셋째,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황당한 법리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 혹은 배임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부패방지법 관련 공익신고가 아니니 공익신고 자체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황당한 법리를 적용하며 산하기관이 강행한 부당 전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한 것이다.
다섯째,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외부 변호사들에게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 공문의 문제,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2024년 8월 14일, 변호사 77인이 지혜복 교사 공인제보자 인정을 촉구하며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2024년 8월과 9월, 그리고 2025년 3월 공익제보자 보호재단인 <호루라기 재단>이 세 차례나 법률의견서를 발표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했다. 피해학생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3일, 5월 22일, 7월 31일, 그리고 2025년 2월 26일 거듭 입장을 발표하며 지혜복 교사에게 가해진 부당한 탄압을 증언하며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일곱째,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고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심지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기까지 했다.
상황은 분명하다.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유출되었고, 심각한 2차가해가 이루어졌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것이 공익신고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공익신고란 말인가?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는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혜복 교사가 공인신고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공익신고자일 수 있는가?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아이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걸, 조용히 살 걸. 일부는 부모에게 이젠 조금도 나서지 말라고 울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다 졸업하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신뢰하는 선생님이 힘없이 가해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는 전보 조처까지 지켜보며 무력함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공익제보의 결과가 처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결로, 지혜복 교사의 정당하고 또 정당한 싸움에 답하라.
2025년 7월 22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 5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