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소송,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성폭력 피해학생 편에 선 교사를 다시 학교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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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7. 22. 화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배포일시

즉시

총 11매 (별첨 건)

성폭력 피해학생 편에 선 교사를 다시 학교로!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소송,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시간·장소: 7.22.(화) 11시 서울행정법원 앞

○ 사회: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세종호텔 허지희 사무장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영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 한국여성민우회 은수 활동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상은 변호사

· 지혜복 교사

 

○ 기자회견문 낭독: 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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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1. 허지희 (세종호텔 사무장)

 

최근 만난 한 인사가 교육부는 보수적인 곳이라는 말이 오래 남습니다.

교육백년지대계는 교육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기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년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지속가능해야 하니 보수적이어야만 할 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육부야말로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생들의 어려움에 귀기울이는 교사를 보수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입은 상처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부당한 전보와 해임, 고소고발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이들이 지혜복 교사에게 가한 2차 가해는, 다름 아닌 침묵과 배제입니다

 

세종호텔지부는 지난 수년간 부당한 해고와 탄압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진실을 말한 노동자가 일터에서 쫓겨나고, 권력에 맞선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 구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혜복 교사에게 벌어진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우기로 했습니다.

지혜복 교사가 외롭지 않도록, 그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도록 세종호텔지부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이 재판은 단지 한 사람의 억울함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교육의 정의와 노동의 가치를 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침묵시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합니다.

지혜복동지의 싸움은 곧 우리의 싸움입니다.

지혜복동지와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발언문 2.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는 수영입니다.

동지들께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정권도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앞의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사람들이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혜복 교사 투쟁사안 연대발언이 오늘이 몇 번째인지 사실 좀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왜 싸우고 있습니까? 이 투쟁이 그만큼 정당하고 절실한 투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이 너무나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복 교사의 복직투쟁은 성평등의 가치를 학교에서 시작하여 사회 곳곳에 확산시키는 시발점이고, 페미니즘 백래시를 멈춰세우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노동권을 지키고, 청소년 동지들, 교육노동자 동지들과 연대하는 그런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은 더욱! 이번 재판을 통해 성폭력 피해학생의 편에 섰던 교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법원에 요구한다 부당전보 철회하라!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문 3.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입니다. 서울의 중학생 양육자이기도 합니다오늘 저와 함께사는 자녀는 여름방학식을 한다고 합니다. 교육현장의 시계는학사운영은 계속되는데 아직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한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학생 곁에 서는 교사가 귀하다는 이야기가 안타까움과 탄식 속에 들려옵니다.

 

최근 자녀의 일로, 학교에서 학생들 간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때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교육적 해결 여지, 그리고 교사들의 의지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화 된 교육현장은 오히려 학생들이 어려움에 처했을때 손 뻗을 곳이 없고, 교사들도 이를 안타까워 한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게다가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 삼았던 정치세력이 득세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성평등 교육, 인권교육 하나 진행하려고 해도 이를 막으려 집단민원을 넣고, 현장을 괴롭히는 흐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민원 우려. 사법화된 교육현장, 학생 인권 보호 장치 약화 등의 교육현실은 교사와 학생, 보호자 모두에게 무력감을 안기는 동시에 돌파구를 함께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깁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에 나서는 교육공동체, 교육주체들의 역할로서 말입니다.

 

두 해를 이어가며 거리에서 폭염을 맞고 있는 한 교사를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기꺼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공익제보 후 부당전보, 부당해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비단 교사 노동자 개인의 억울한 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육의 위기라는 증거요.

교육행정의 책임 방기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을때과거사위를 이끌었던 경험을 주요하게 바라봤습니다.

'진실 . 화해를 위한', 그 이름에 걸맞게 진상규명과 회복의 가치를 알고 이를 위한 행보를 벌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최근에도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며" "교육에 열정적인 선생님이 먼저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글로 생색을 낼 뿐입니다.

 

정근식 교육감.

소위 선택적 교권 보호입니까?

이말이 진정성을 지니려면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지혜복 교사입니다.

 

부당전보 후 부당해임.

정해진 시일 안에 복직하지 않는 일이 해임사유라는데 길고 긴 농성을 하게 만든 이가 누굽니까? 잘못한 주체가 오히려 처분을 내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 다름 아닌 교육 기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부당한 일에 항거하는 것은 지혜복 교사가 걸어온 30년 사회과 교사로사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활자로 된 지식을 넘어 경험과 사례로 체득해야 할 가치입니다.

 

지혜복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안전망을 부숴버리는 것이자 심리적 울타리를 치워버리는 일입니다.

학생, 양육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합니다.

 

지혜복을 학교로, 투쟁.

 

 

발언문 4. 은수 (여성민우회 활동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은수입니다.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은 보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문구로 사건을 보도합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늘 화가 납니다. 학내 문제가 가십처럼 소비되고, 학교나 교육당국은 기사화되지 않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육현장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구성원이 함께 고민해나가는 공론장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학교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수자에 대한 따돌림과 괴롭힘을 보고도 방관하는 법,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놀이문화로 여기는 남학생의 언행에 상처 입지 않은 양 쿨하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법, 수업 내용과 무관한 교사의 성희롱, 성차별 발언에 대항할 말도 힘도 없이 그저 불쾌한 기분만 쌓아가는 법. 섬처럼 홀로 남은 책상에 앉아 꾸역꾸역 급식을 먹는 동안에도, 남자아이들이 치마를 들춰 분노와 수치심에 두리번 거릴 때에도, 제 곁을 함께 하는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학창시절을 돌아보며, 페미니스트로서 함께 싸우는 지혜복 선생님을 반가워하면서도, 왜 내겐 그와 같은 존재가 없었는지 씁쓸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제게도 그 마음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지금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선생님이란 존재를 기대하기란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존재는 나의 지난 경험 속에 없었기에 더 반갑고, 우리 사회에 드물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한편, 진보교육운동은 오래 전부터 교육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진보교육타이틀을 내세워 교육감이 된 사람이 있는 교육청에서 전례 없는 부당전보에 문제제기한 노동자를 부당해임해놓고, 부당전보도 부당해임도 아니라며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이 추구하는 진보교육에 노동자의 권리는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연대자들을 불법시위자로 낙인찍고 경찰을 통해 강제연행하는 등 지혜복 교사의 복직 투쟁을 적극적으로 억압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교육청이 추구하는 진보교육관에 부합하는 행태입니까?

 

대체 왜 지혜복 선생님 한 명이 그토록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화를 바꾸고자 했던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교육 노동자에게 내려진 보복성 전보발령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정으로 남는다면, 앞으로 누가 기꺼이 학생과 함께 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학내 성폭력 문화를 바꾸고자 했던 고발이 연대자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누가 우리 사회의 부정의를 바로잡고자 용기 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행정법원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힘주어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중부교육지원청의 부당전보, 부당해임 발령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교육당국은 노동자에 대한 억압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진보교육 이념 실현하라!

 

감사합니다. 투쟁!

 

 

[기자회견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630,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부당한 전보를 철회하라.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가해진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요구에,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결로 답하라.

 

서울시 교육당국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하며 업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는 전보를 정당화하는 상황 앞에, 재판부가 인지해야할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 5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가해자들에게 유출했으며 그 결과 피해학생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A학교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부 매뉴얼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2023년 9월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으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적격함을 공문으로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차가해는 계속되었다. 가해는 피해학생들뿐만 아니라 지혜복 교사에게도 이루어졌다.

 

셋째,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황당한 법리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 혹은 배임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부패방지법 관련 공익신고가 아니니 공익신고 자체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황당한 법리를 적용하며 산하기관이 강행한 부당 전보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한 것이다.

 

다섯째,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외부 변호사들에게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교육청 스스로 공문의 문제,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2024년 8월 14일, 변호사 77인이 지혜복 교사 공인제보자 인정을 촉구하며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또한, 2024년 8월과 9월, 그리고 2025년 3월 공익제보자 보호재단인 <호루라기 재단>이 세 차례나 법률의견서를 발표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과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했다. 피해학생 학부모들 역시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3일, 5월 22일, 7월 31일, 그리고 2025년 2월 26일 거듭 입장을 발표하며 지혜복 교사에게 가해진 부당한 탄압을 증언하며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일곱째,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고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심지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기까지 했다.

 

상황은 분명하다.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 피해를 신고한 학생들의 신원이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유출되었고, 심각한 2차가해가 이루어졌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것이 공익신고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공익신고란 말인가?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는 다음과 같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혜복 교사가 공인신고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공익신고자일 수 있는가?

 

피해학생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아이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걸, 조용히 살 걸. 일부는 부모에게 이젠 조금도 나서지 말라고 울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다 졸업하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신뢰하는 선생님이 힘없이 가해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는 전보 조처까지 지켜보며 무력함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공익제보의 결과가 처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재판부의 과제는 분명하다.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판결로, 지혜복 교사의 정당하고 또 정당한 싸움에 답하라.

 

2025년 7월 22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기자회견 현장사진]

 

 

1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제공: 비주류사진관)

 

 

2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남궁수진 활동가 (사진제공: 비주류사진관)

 

 

3
발언중인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사진제공: 비주류사진관)

 

 

4
발언중인 지혜복 교사

 

 

 

[첨부] 2023.12.2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학교폭력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재발방지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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