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두 기후활동가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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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기자회견, 상징적 행위로 범죄 될 수 없어
강릉시민행동,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황인철 기후활동가의 행위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행위이며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후활동가의 행동은 단순한 공사 방해가 아니라 화석연료 종식을 향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기후정책을 바로잡으라는 정당한 외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해산했으며, 그 과정에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2시간 동안 공사는 중단됐지만, 이는 기후 위기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알리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응답하고, 우리 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기후활동가는 2023년 9월 12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진입로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몸을 묶은 채 "화석연료 종식", "기후정의 실현"을 외치며 약 2시간 동안 비폭력 직접행동을 벌여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강릉지원에서는 두 기후활동가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린다.
📰기사 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1219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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