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화력 건설 저지 재판, '미신고 집회에 업무 방해' '기후 위기 최후의 수단'

프로젝트

 

📺[MBC뉴스 배연환] 보도영상

 

2년 전 삼척블루파워 공사 현장에서
발전소 건설을 멈추라며
환경 기후 활동가들이 터널 입구를 막아서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후위기를 말하는 건 이제 헌법의 문제
우리의 직접 행동은 정당하다 정당하다!"

 

활동가들은 당시 기습적으로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묶고 사다리에 올라가
터널 앞 도로를 막아섰고
공사는 두 시간 가량 중단됐습니다.

당시 직접 행동에 나섰던 활동가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기후 환경 단체들은 당시 활동가들의 행동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며 재판부의 바른 판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자신들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후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사 중단을 촉구했고 탈석탄법 제정도 요구했지만
공사를 막을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공사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황인철/녹색연합 활동가]
"정부도 찾아가고 포스코도 찾아가고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좀 경고의 메시지로 이 사업이 얼마나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어떤 비상 사이렌 같은 거였다고."

 

변론을 맡은 변호인 역시
두 피고인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상당한 수단으로 법의 균형성을 충족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세종/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이 행동은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이로 인해서 초래된 불편이라는 것은 5만 6천 시간이나 되는 공사 중에서 단 2시간 방해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닌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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