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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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6. 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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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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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사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예정

발언 1.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 김태환

발언 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김혜정

발언 3.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 박정혜

발언 4. 한국여성의전화 - 최선혜

발언 5. 이화생활도서관 - 우정

발언 6. 무지개행동 - 박한희

기자회견문 낭독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김민문정, 윤복남

퍼포먼스 - 대형피켓 퍼포먼스

1만인 서명 대통령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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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에 10,729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에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는 시민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이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을 실현하라는 윤석열 퇴진광장의 열망이 조기 대선 국면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의 요구로 가장 많이 등장한 과제는 바로 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힘을 키운 극우 세력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윤석열의 나라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젖히기 필수 관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와 선을 긋고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국정과제로 설정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는 사회적합의를 핑계 대며 보수개신교 세력에 굴복하고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에서 삭제시켰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국가가 어떻게 민주주의 파괴를 불러오는지 지난겨울 윤석열 퇴진광장을 지키며 목도한 바 있습니다. 10,729 명의 시민이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삼으라는 요구에 동참한 이유일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다시 살려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지난 대선 시기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은 충분히 모였습니다. 더는 정치적 이유를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고 핑계 대지 말고, 정부가 직접 구체적인 제정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기는 행보이기를 요구하며 2025년 6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진행하였습니다.

 

5. 기자회견 발언문과 기자회견문,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취합한 별첨자료를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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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발언문

▣ 붙임2. 기자회견문

▣ 붙임3. 1만인 선언 참여자의 한마디 모음

 

 


 

 

▣ 붙임1. 발언문

 

발언 1. 김태환(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공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공동운영위원장 김태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만 명의 시민이 함께한 서명에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겠다는 다짐과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남성 청년들 사이에서 불안은 쉽게 혐오로, 분노는 너무 자주 성차별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요. 인터넷과 알고리즘, 정치와 언론은 이 흐름을 때로는 방조하고, 때로는 활용합니다. 공정이라는 말 아래 연대는 조롱당하고 정치권은 침묵을 선택하며 소수자를 향한 혐오의 언어를 거리낌 없이 유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명확합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페미니스트에 대한 폭력, 성소수자와 이주민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조롱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인들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로 그 책임을 미뤄왔습니다. 그 결과 누가 희생되어왔는지를 우리는 광장에서, 인터넷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곳곳에서 너무도 분명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요구하는 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인식 개선’에만 기댈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차별을 예방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며, 교육과 정책을 통해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구조적 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서명에 참여한 1만명이 넘는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정의롭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장 학교 교실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성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언어가 만연한 교실에서 여성을 조롱하는 것이 유머로 소비되는 문화, 남성 청소년들 간의 위계질서를 세우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문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온라인상에 쌓여온 여성혐오와 성폭력의 구조에 처음으로 공적이고 포괄적인 제동장치가 마련될 것 입니다.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미디어 생산물은 새롭게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더욱 평등하게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은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내는 평등의 구조 속에서 남성들도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강해야만 하고, 각종 폭력에 침묵해야만 하며, 돌봄을 타인의 일로 여기게 만든 이 사회에서 남성들 또한 주어진 역할에 갇혀왔습니다. 하지만 평등이 우리 사회의 제 1 원칙이 되면, 남성들도 자신 안의 차별을 성찰하고, 폭력의 언어가 아닌 돌봄과 연대의 감각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더 많은 남성들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아가리라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바꾸는 전환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외침에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지난 겨울 차디 찬 광장을 뜨겁게 녹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새로운 사회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발언 2.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김혜정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폭력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그 시작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공론화하며 차별을 조장해왔습니다. 다행히 이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30시간 노동은 저임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3개월, 6개월의 쪼개기 근로계약으로 이주 노동자은 불안정한 고용과 체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용과 체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업주의 권한은 이주노동자들의 통제로 이어져 권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고 과도한 노동을 요구받아도 거절하기 어려우며 젠더기반 폭력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도 그 피해를 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노동자로서의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기준법 11조의 가사사용인을 악용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비공식노동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에게 저임금 노동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조차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직이며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에 머물며 호봉이나 승급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0년 캄보디아 이주여성 노동자는 난방조차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하였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6.7%가 아직도 비거주용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한도, 휴일 보장도 없고, 산재보상도 산재사망사고의 피해자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내국인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2025년 5월,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아래와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12항에서 인종차별금지에 대해 모든 금지된 사유에 대한 직·간접적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신속히 채택하여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직·간접적이고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6항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에 대해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입법을 채택할 것과 정치인과 공인에 의한 표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혐오표현을 단호히 규탄하고 그 행위가 조사되고 처벌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8항 고용허가제 및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업장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비숙련 노동자의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을 연장하며, 가족 재결합 또는 동반을 용이하게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항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부분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일관된 노동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4항에서 결혼이주민들이 혼인 해소 사유, 아동 양육 등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영주권 및 귀화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주여성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젠더 기반 폭력을 신고하고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 위기상황에서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그 광장의 불빛과 외침 속에 이주여성과 이주민들이 함께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주여성, 이주민은 민주주의 동료이며 미래를 함께 만드는 시민입니다.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 지금 당장 제정하라!!!

 

 

발언 3. 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

 

우리는 일터를 잃었고, 그동안 법의 보호도, 정부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추위와 폭염을 견뎌내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 땅의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도, 고공에 올라야만 세상이 그 존재를 알아보아야 합니까? 왜 잘못은 기업이 하고, 고통은 노동자가 떠안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구조적 차별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회피,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중 잣대,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속되는 배제와 탄압. 이 모든 현실은, 이 사회에 실질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소수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땅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신분이나 지위, 성별이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헌법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지금 하늘 위에서 절규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답하십시오.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차별을 끝내고 평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정부는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 반복되는 노동자 차별과 배제를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늘 위의 노동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싸움에 함께 서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그 절박한 외침에 응답할 때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발언 4.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입니다.

지난 5월, 동탄에서 한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 대구에서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도 전 연인이었던 가해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동탄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구속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묵살 당하였습니다. 대구 사건의 가해자는 여러 차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살인 협박을 하였음에도 법원은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구속을 기각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들이 왜 언급되는 것인지, 얼핏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모두 차별과 혐오가 용인되는 사회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팽배한 사회에서 구성되는 ‘관계’는 사회가 가지는 차별과 혐오를 그대로 답습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불평등한 성별 권력차이에 기인하는 이 폭력은 장애, 출신민족 등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차별 상황에서 심화되기도 합니다.

 

국가공권력이 개입할 때도 타인 간의 폭력과는 명백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매년 수백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하지만, 가족 안의 일이라서, 혼인 관계 또는 연인 사이라서 폭력은 사소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관련하여 정책과 제도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폭력이 용납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작금의 문제는 성차별, 여성혐오 등 우리 사회에 오랫동인 뿌리 깊게 내린 차별, 혐오와 그 맥을 함께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 연설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 여성과 소수자가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들의 일상과 현실에 세심한 이해와 응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응답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5. 우정 (이화생활도서관)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의 이화생활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정입니다. 생활도서관이란 90년대의 '불온서적' 검열에 대항하여 함께 읽고 나누기 위해 만들어 진 곳입니다. 현재 이화생활도서관은 다양한 존재와 연대하며, 사회와 이어져있는 도서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자대학 속의 교차성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자대학과 관련한 많은 논쟁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이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비가시화 되고 존재를 호명하겠습니다.

 

현재 여자대학에는 mtf 와 ftm 을 비롯한 수많은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여자대학에 트랜스젠더가 있다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입학 당시에 법적 성별이 여성이기만 하면 그 어느 정체성이든 입학할 수 있고, 현재에도 무수히 많은 트랜스젠더퀴어가 여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여대 졸업 후 법적 성별 정정을 마친 ftm의 경우, 졸업 후 구직이나 진학 시 최종학력기재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학력란에 여대를 기재하게 되면, 자신의 성별정정 사실이 드러나 면접관 혹은 인사담당자의 자의적 판단과 편견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최종학력기재에 대학을 미기재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또한 현재 실존하고 있습니다.

 

성별 정정을 마친 ftm도 이러한데,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경우, 외모가 소위 남자로 보이는 경우, 젠더퀴어의 경우 등, 최종학력기재와 정체성이 교차하여 일상 속 다양한 차별을 겪는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대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교차성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러한 사례에 연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의는 시민의 인식 개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한, 시민은 자신의 편견을 내세우는 것보다 법제에 의한 제제를 의식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면접관, 인사 담당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차별금지법의 존재가 머릿속에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편견을 내세우려 하려는 순간, 권력을 사용해 차별을 실현시키려 하려는 순간, 온라인에 혐오발언을 게시하려 하려는 순간. 차별금지법의 존재가 발휘되는 것은 그 순간 순간들입니다.

 

모든 시민의 머릿 속 차별의 제동장치. 그것이 차별금지법의 의의의 시작입니다. 이 첫 한 걸음을 위해 대통령 이재명에게 요구합니다. 마지막 어절 구호로 외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라!

 

 

발언 6. 박한희(무지개행동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박한희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17만명이 모여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인권을 지지하는 평등시민들이 해피 프라이드를 외치며 성소수자 자긍심의 날을 즐겼습니다. 그 해피한 날이 매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법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로서 대선 TV 토론에서 차별금지법 질문을 받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현재 너무 복잡한 현안들이 얽혀 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혐오의 문제가 있죠. 2010년대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혐오는 이제는 공론장에서 정치인들이, 언론이 공공연하게 내뱉는 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 보도가 되었조.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가 과거 “동성애는 모든 인간이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류의, 우리 사회의 지속을 위해서는 이성애가 보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혐오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은 이 자긍심의 달에서조차 영향력 있는 이들의 입에서 자신을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까.

 

또 다른 현안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2월 국가인권위원회 난입 등으로 드러난 극우세력의 준동입니다. 14일 퀴어문화축제가 이루어지는 그 한켠에서도 성소수자를 반대한다며 혐오를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혐오와 차별 선동을 통해 성장한 보수개신교가 극우세력의 핵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일이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단호한 대처없이는 극우의 준동을 막지 못합니다. 이 현안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평등과 존엄한 사회를 바라는 1만명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광장에 나와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고 프라이드의 달을 맞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성소수자 시민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성소수자는 당신의 자녀, 부모, 친척, 친구, 직장동료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식해주세요. 성소수자는 지금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대통령님의 당선에는 성소수자인 제가 던진 한 표가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노인 차별금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수자 시민들의 이 절실한 외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현안에 밀려 나중으로 제쳐질 의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혐오와 차별을 막고 평등과 존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현안입니다.

 

 

 

▣ 붙임2. 기자회견문

 

10,729명의 시민이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한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1만인 서명 – 새로운 민주주의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서명운동에 참여한 10,729명의 시민의 뜻을 모아, 이재명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광장은 단지 정권 교체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 중심에는 혐오와 차별 없이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있었다.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열망 위에서 이재명 정부는 탄생하였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그 외침에 응답할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이 극우 세력과의 결탁이나 폭력에 대한 묵인이 아니라면, 지금 정부가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모두를 위한 통합과 민주주의의 회복은 소수자의 삶에 귀 기울이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며 평등을 이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극우 세력의 확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왔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혐오와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서명에서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을 ‘민생’의 문제로, ‘윤석열 정부와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법으로, ‘내란 세력 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낼 법으로 인식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었다. 단지 소수자 보호를 넘어 민주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법으로서 요구한 것이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은 보수개신교 세력의 반대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번번이 미뤄져왔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회피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는 광장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만약 여전히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공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정부의 책무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알리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선언하며 출범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단지 선언이 아니라 실천에서 출발한다. 오늘 차별금지법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하는 10,729명의 시민들은 바로 지금부터 그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광장의 외침과 1만 시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며,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함께 평등사회를 실현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위해 10,729명의 시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명확히 채택하라.

2.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단위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하라.

3.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에 나서라.

 

2025년 6월 1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붙임3. 1만인 선언 참여자의 한마디 모음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1wxXfYw-C1gerp6_JQ7IpkzIhcLdG7yclmnFeH6PTf4/edit?gid=0#g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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