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준석 성범죄 발언 긴급 고발 및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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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5. 28. .

담당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류하경 변호사

010-9109-8630

배포일시

즉시

3(별첨 1)

 

대선 3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긴급 단체고발 참가 신청 (1차 마감 5. 28. 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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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후보 사퇴, 정계 은퇴하라!

개혁신당은 이준석 제명하라!

5. 27. 대선 3TV토론에서 자행된 이준석의 대국민 언어 성폭력을 경찰에 고발한다

이준석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내일(5. 28.)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발장을 접수

단체고발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wX6dbu4vusiidjg49

 

2720시 생중계 된 6·3 대통령 선거 3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자행했다.

 

이준석은 선거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재현했다.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었다.

 

이준석이 아동과 여성의 인권 그리고 성범죄를 경시하는 자라는 걸 재확인했다.

 

<관련 기사> https://www.etnews.com/20250527000425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은 고소, 고발인단을 모집한다.

 

528일까지 1차 고발인단 모집을 마감하여 긴급 고발하고, 선거 전까지 추가 고발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의7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TV 토론 방송(유튜브),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아동복지법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1(벌칙)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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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서>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즉각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527일 열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폭력을 묘사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준석의 언어 성폭력은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이다.

 

지상파 방송사들과 온라인 플랫폼에 생중계된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은 시청 중인 국민 전부를 성범죄 피해자로 만들었다. 넘쳐나는 관련 기사와 SNS 게시물로 인해 성범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준석은 성범죄 피해()를 선거에 이용했다. 이로써 이준석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를 경시하는 자라는 것을 전 국민이 재확인했다. 그런 이준석에게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직을 맡길 국민은 없다.

 

- 이준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이준석은 즉각 대선 후보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 개혁신당은 공당으로서 이준석을 즉각 제명하라!

 

2025528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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