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맞이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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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5. 2.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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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차별철폐의 날맞이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2552() 오전 11

장소 : ‘세계어린이운동발상지 기념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천도교 수운회관)

공동주최 :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ㄱㄴㄷ )

순서

사회 : 공현 활동가

- 캠페인 취지 소개

- 성령 활동가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 이나연 어린이

- 전민경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 애붕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퍼포먼스 : ‘노키즈존 차별이 쓰인 풍선을 참여자들이 함께 터뜨릴 예정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 사회의 노키즈존 현상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위해 모인 단체들입니다. ‘노키즈존은 차별이다캠페인은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이 출입 제한 방침을 내세운 영업장, 이른바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에 대해 시민사회도 지속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키즈존 영업을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저희는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을 기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노키즈존 사례 수집 및 명단 게시, 노키즈존 비판·반대 자료 제공, 노키즈존 반대 홍보물, 스티커 등 배포, 노키즈존 실태를 발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3. 55일 어린이날은 100여 년 전인 1922년에 어린이를 인간답게 존중하고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라는 취지로 제안된 기념일입니다. 이날에 담긴 어린이차별철폐의 뜻을 기념하며, 52세계어린이운동발상지기념비 앞에서 노키즈존은 차별이다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캠페인의 취지에 동감하며 연대의 뜻으로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4. 아래에 보도 예시를 첨부합니다. ‘노키즈존은 차별이다캠페인에 이후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보도 예시)

어린이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노키즈존은 차별이라며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은 어린이날의 기원이 된 1922년 소년운동을 기념하는 서울 종로의 세계어린이운동발상지 기념비앞에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키즈존은 어린이 출입 제한 업장을 가리키는 말로, 10여 년 전부터 점점 증가하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노키즈존이 아동 차별에 해당한다고 시정을 권고했다. 2023,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한 아동총회에서는 노키즈존 금지를 제1요구안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키즈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체들의 문제의식이다.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에는 어린이, 청소년과 양육자,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노키즈존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캠페인을 통해 노키즈존 업장 사례를 수집하여 명단을 게시하고, 노키즈존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자료와 홍보물을 제작하며, “노키즈존은 차별이다라는 문구를 담은 스티커 등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1120일 세계 아동의 날 무렵에는 그동안 모은 노키즈존 실태를 발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문

 

발언1. 성령 활동가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우리에게는 노키즈존도, 예스키즈존도 필요 없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에서 성심활동가 맡고 있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예스'보다는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공간을 이용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비청소년들은 카페나 식당을 찾아볼 때 지도 앱에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바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은 지도 앱에서 '노키즈존'인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가고 싶은 카페가 있었지만 '노키즈존'이라서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불편함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상 속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노키즈존은 단순히 특정 공간의 출입을 제한하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부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업주들은 '사업장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를 들지만, 이는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문제 발생자로 여기는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키즈존은 있지만, 상식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노음주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주취자는 규제하지 않으면서 아동·청소년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차별하는 것입니까?

 

다행히 최근 노키즈존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노키즈존' 대신 '예스키즈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스 성인존'이라는 말이 없듯이, '예스키즈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정당하게 제 값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데, 이를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예스'라고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시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스키즈존'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비청소년과 아동·청소년 모두가 나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일상적인 공간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평등을 외치기 위해 광장에 나와 노래 불렀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이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공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게 문 앞에 '노키즈존' 스티커도 '예스키즈존' 스티커도 없는 것,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낮은 높이의 손잡이가 당연하게 설치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평등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호)

 

감사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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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2. 이나연 어린이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초등학교 3학년 이나연입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키즈존의 뜻은 어린이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외식하러 갔는데 노키즈존이어서 못 들어가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어른과 같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인들은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른 중에서 시끄러운 어른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시끄러운 건 아닙니다.

모든 아이가 시끄러울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노키즈존은 어린이들에게 차별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사람이 공평하고 차별없는 나라입니다. 모두 공평합니다. 노인, 성인, 어린이들 다 차별 받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 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지만 나중에 노 노인존, 노 성인존, 노 한국사람존 등등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노키즈존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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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3. 전민경 변호사 (사단법인 온율)

 

오늘 이 자리는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노키즈존이라는 이름 아래 어린이와 그 보호자들이 공공장소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노키즈존의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은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노키즈존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와 보호자가 공공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제한당하는 현실은, ‘연령이라는 사유를 통한 차별을 자행하는 것으로, 현행 법 질서와 헌법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노키즈존의 운영은 아동과 함께하는 보호자에 대한 간접 차별로 확장되며, 아동의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보호자의 이동권과 평등권도 함께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키즈존이 사업자의 정당한 재량또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자유권의 본질과 한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불과합니다.

 

특히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강한 공간에서, 특정 연령군(: 13세 미만 아동)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영업 전략의 범위를 넘어서, 평등권과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13세 이하 입장불가표시를 차별로 판단한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업주의 재량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으며, 재량이 아동의 출입권을 구조적으로 박탈하고 그 존재 자체를 문제시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 이는 직업의 자유 또는 영업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모든 아동은 어떤 차별도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 온타리오주 인권법 등 해외법제에서도 연령을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며, 공공서비스 제공과정 및 공공장소, 시설 이용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 동향과 국제 기준은, 노키즈존이 단순한 업주의 재량 문제가 아니라, 연령을 이유로 한 구조적 배제와 차별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차별을 선택의 자유경영상 판단으로 포장하는 시대를 끝내고, 포용과 권리의 관점에서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살 수 있는, 보다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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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4. 애붕 활동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안녕하세요. 저는 아수나로, 지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붕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이날을 맞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졌는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물론, 나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유아, 아동, 청소년기로 세분화해서 이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도 하고,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청소년의 집회 참여와 의제가 가시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향한 혐오와 무시가 만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동기 당시에 별로 쿵쿵거리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는 구조였지만 단순히 아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은 저와 가족들에게 애들이 너무 쿵쿵거린다.” 라며 면박을 주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계속 까치발로 다니면서 시끄럽게 구는 민폐짓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어린 게 정치야.”, “너는 막내잖아.”, “어디서 어린 게 어른한테 말대꾸야?” “넌 왜 그렇게 반항만 하니? 너 또 중2병 돋았지?” 라는 멸시와 낙인이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탄핵 집회에 나와도 혼자 왔어? 어떻게 지인들도 없이 무서울텐데 혼자왔어~ ‘기특하다.” 라는 시혜적인 반응들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저는 학생탄압이 심한 소위 보수적인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염색을 못하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머리가 갈색인 학생에게는 자연갈색임을 인증하게 하고, 엘리베이터도 벌점을 주면서 제대로 못 쓰게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학교가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저와 상관 없는 일인줄 알았지만, 막상 너무 계단이 험해서 잠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벌점 맞을까봐 두려워했던 제 학창 시절의 기억이 튀어나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자꾸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거야라면서 양육자를 맘충이라고 몰아가고, 아동들에게 눈치를 주고, 청소년에게 교정을 하려고 하며, 벌을 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상처로 남아 자꾸 자기검열을 하게 되고, 절망감만 앉고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그냥 아동과 청소년이 거슬리지 않는 방식으로 있다가 갑자기 20살이 되면 성숙하게 책임지는 민주시민이 되기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죠. 그게 사회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을 온전히 거쳤을 때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도 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추진력 있고,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거지, 아동과 청소년은 이등시민 취급하고, 갑자기 성인부터 일등시민 취급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발언문을 쓰면서, 저와 그리고 이 사회가 단순히 어린이날은 휴일이다~ 앗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왜 굳이 어린이날이 생긴거지?‘ ’그만큼 예전에는 어린이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나?‘ ’근데 지금도 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금도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의 인권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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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애붕 활동가의 발언문을 대독하는 필부 활동가

 


 

발언5. 백운희 활동가 (정치하는엄마)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저는 양육자로서 이번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이유와 왜 지금 노키즈존 철폐를 주장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청소년은 본격적인 노키즈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노키즈존이라고 명명한 것은 20147월 무렵이라면, 노키즈존을 낳은 사회적 기류 안에서 영유아기를 거쳤고 그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노키즈존업장의 개수와 사회적 허용성도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에서는 노키즈존을 직접 대면하고, 온라인상에서는 혐오를 마주하는 경험이 자연스레 존재합니다. 이 세대는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문화와 성장을 함께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불안세대를 쓴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2010년대 초반 놀이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전환됐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아동들이 바깥 놀이를 하는 시간보다는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양육자들의 과잉보호 광풍이 몰아치면서 인터넷 가능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한 점을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원인으로 보지만, 한국은 여기에 또 다른 특성이 가미됩니다.

 

일상적인 준공공 공간에서 아동이 존재하는 것을 꺼리고, 일부 양육자상을 조롱하며 배척하는 분위기가 노키즈존으로 실현되기까지 한 기류가 그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커뮤니티 등 온라인 담론장은 촉매제 기능을 했습니다.

 

식당 등 준공공장소에서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쥐어주는 양육자들의 모습,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전체 승객에게 양해해달라며 구디백을 건네주는 양육자의 모습에 혀를 차거나 개념 부모라고 칭찬하기 전에 그 배경을 한 번 떠올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키즈존 매장은 최근 500곳 이상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경기, 제주 등 대도시와 관광 산업 중심 도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키즈존이 특정 지리적 분포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카페, 식당 등은 일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임의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통점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키즈존을 다른 공간과 구분 지을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동과 양육자들은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심리적 제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제한하는 기준도 업장과 업주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그동안 노키즈존 관련 쟁점은 크게 업주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만 논의됐습니다.

이는 노키즈존이라는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포착했을 뿐, 사회적 기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업주의 영업상 정책의 자유, 아동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노키즈존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으로 대표되는 양육자의 존재를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이 혼자 카페나 음식점을 방문하는 일은 드물기에 노키즈존은 사실상 양육자를 제한하고 차별하는 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근거로 양육자이자 육아하는 여성을 배제하는 노키즈존이 허용되는 것은 해당 공간 자체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과 여성들의 일상적 실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출입을 거절당한 경험은 이후 언제, 어디서나 다시 거절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옵니다

 

무례한 행동의 기준이 타인의 주관적 경험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요구받는 자기규율의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자신들이 공공장소에서 일부 무례한 양육자들과는 다르게 얼마나 개념 있는행동을 했는지를 자체 검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스스로 기준에 부합하는 주체가 되고자 자기규율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과 양육자, 여성을 멸시, 천대하게 하는 혐오의 전형입니다.

또 노키즈존 관련 논쟁에서 개인의 자유 및 권리라는 가치는 한 방향으로만 적용됩니다

 

자영업자의 영업상의 권리 및 고객의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양육자들에게는 노키즈존이 아닌 다른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권리,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선택적이고 차별적인 권리 담론에 근거합니다.  

 

특정 존재가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허용하겠다는 시도는 어쩐지 낯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 아동은 미숙하고 양육자는 무책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정 인구집단을 배제하고 공간에서 분리하려는 조치는 최근의 선제적, 예방적 계엄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동과 양육자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배제하지 말고 아동들이 함께 배울 기회를 달라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공동체 전반은 노키즈존 문제에 미온적이었고, 어른들은 관용을 잃어갔습니다. 그 사이 노키즈존은 이제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곳곳으로 뻗어가는 혐오와 차별, 배제의 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인구집단, 즉 아동과 양육자들을 대놓고 차별해도 된다는 근거담론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 등장한 각종 노 존 (no zone) 들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노키즈존은 차별, 혐오, 배제를 금기로 여겨 온 도덕적 우위의 제방을 무너트렸습니다차별을 받는 대상이 처한 정치적, 신체적 취약성만을 따진다면 노키즈존은 가장 비겁한 차별 중 하나이자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가장 위험한 차별에 속할 것입니다. 양육자들의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은 도미노와 같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지금 외칩니다.

 

노키즈존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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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키즈존은 너무나 명백한 어린이 차별이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노키즈존(No Kids Zone)”이란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일부 카페, 식당 등 업장에서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노키즈존은 한국 사회의 어린이 차별·혐오·배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우리는 점점 확산되고 익숙해지고 있는 노키즈존 현상에 반대하며, 어린이를 존중하고 환대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키즈존은 차별이다캠페인을 시작한다.

 

어린이와 그 양육자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라고 간주하는 것, 사전에 어린이의 입장을 거절·차단함으로써 일상에서 어린이의 존재를 지우겠다는 것이 바로 노키즈존에 담긴 의미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어린이를 공공장소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린이가 동등한 시민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없다. 여러 시민단체에서 노키즈존에 어린이 혐오 및 여성 혐오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고, 우리 사회가 어린이와 함께 살아갈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노키즈존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 위원은 2019년 한국의 노키즈존과 스쿨미투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한국은 아동을 혐오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키즈존의 문제점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노키즈존은 영업자의 자유또는 어린이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이용자의 자유어린이·양육자의 자유사이의 갈등으로만 인식되며, 차별과 배제가 정당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키즈존이 부당한 차별 행위이며 정부의 개입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외면받고 있다. 사실 서비스 제공에서의 부당한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 노키즈존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준다. 노키즈존을 비롯해 차별할 자유가 있다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이 방치되는 현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103년 전 5, 당시 어린이들과 소년운동단체들은 어린이도 인간이다! 어린이를 존중하라!”라고 외치며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어린이날 100주년이었던 2022년 어린이들과 시민들은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했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차별철폐의 정신을 이어받아, 노키즈존은 명백한 어린이 차별이며 사라져야 한다고 외친다. 나아가 노키즈존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어린이 차별·배제에 저항하며, 어린이도 시민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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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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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영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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