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 기자회견 "탈핵, 탈화석, 탈토건, 생태 전환을 요구한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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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5. 22.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기후위기비상행동

(담당 : 김상철 기후정치위원회 위원장)

010-3911-9679

배포일시

2024. 5. 22.

총 5매 (별첨 0건)

제22대 국회를 기후국회! 기자회견 주요 발언자료

: 탈핵, 탈화석, 탈토건, 생태 전환을 요구한다

 

탈핵, 탈화석, 탈토건, 생태 전환

22대 기후국회 촉구 기자회견

 

◉장소 : 국회 기후위기 시계 앞(수소충전소)

◉시간 : 5월 22일 11시

 

- 사회: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

 

- 기자회견 취지: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_21대 국회 평가 반영

탈핵(에너지, 탈석탄)_ 임준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탈토건(세종보, 신공항)_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의로운 전환_제용순(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위원장)

생태전환_ 김은희(비상행동 정치위원, 여성환경연대)

 

- 22대 국회 과제 발표_이헌석(비상행동 정치위원, 에너지정의행동)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위원회는 오늘(5월 22일) 국회 앞에 설치한 기후시계 앞에서 21대 국회 평가와 더불어 곧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별다른 성과도 없이 끝난 21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가 설치한 기후시계 앞에서 개최되었다(해당 기후시계는 불과 5년 61일을 남기고 있었다).

 

- 오늘 기자회견은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개최되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설명한 기후위기비상행동 황인철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탄소예산을 국회는 기후시계라는 방식으로 게시를 했다. 결국 국회가 정부의 무능을 극복해야 한다”며 “국회 기후시계가 남았다고 가리키는 5년은 모두 22대 국회의 임기와 겹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탈핵과 탈석탄발전을 강조한 임준형 발언자는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핵발전소를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5년 안에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으며 “22대 국회가 남아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덕 발언자는 “우리의 세금이 쓰여야 할 곳은 산림과 갯벌과 강과 바다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에 써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멈출 수 있는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용순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이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분할된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할 것, 공공재생에너지 법을 만들 것과 동시에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논의하는 자리를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은희 발언자는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개헌 논의는 518의 전문반영 등 중요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정치개헌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 “정작 헌법 개정에 참여해야 하는 시민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제시한 생태헌법은 국회 내에서 전문가들 중심의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후재난의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 현실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정치위원회 이헌석 위원은 이미 제출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3대 핵심과제와 15대 세부과제를 설명하면서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이와 같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국회의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공히 약속한 국회 기후특위의 상설화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할 예정이다. [끝]

 

● 기자회견 사진(출처: 기후위기비상행동)

● 참여 발언자 발언록

 

 

[기자회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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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 탈석탄)_ 임준형(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고 22대 국회가 개원을 할 겁니다. 21대 국회는 참 슬픈 국회였습니다.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느라 중요한 과제들을 외면했고, 기껏 통과된 법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막혀 종잇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불행해진 것은 그들에게 권한을 맡긴 시민들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게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간은 보시다시피 하루하루 흘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 이미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있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데 정치는 권력을 위한 다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소가 기후위기의 해답이라고 떠드는 정부와 여당, 과반이상을 차지하고도 재생에너지 확대나 탈석탄, 탈핵 관련 법안을 만드는 일엔 관심도 없었던 거대 야당 둘다 사실 기후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시민들, 그리고 앞으로 고통당할 모든 이들에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맡겨진 책임을 다하긴 커녕 책임을 방기하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온갖 약속을 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1대 국회 마지막엔 그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국회가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핵쓰레기를 떠넘기는 방식의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특별법을 남은 회기중에 통과시켜서 정권에서 추진하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핵발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더럽고 해결 불가능한 핵쓰레기만을 남기고 위험을 가중시키겠다는 말에 다름없습니다. 만약 백번 양보해 핵발전소가 탄소감축에 눈꼽만큼의 효과가 있더라도 건설에 드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의미없는 해법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21대 국회가 탈석탄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은 관계로 이제는 사라져야 할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상업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1대 국회는 기후위기의 해결은 커녕 더 심각한 문제 상황만을 초래한 국회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22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계가 보여주듯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22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탈석탄, 탈핵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변화를 시작해주십시오. 남아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②탈토건(세종보, 신공항)_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정덕입니다. 

 

‘성장’ 만능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국토를 파헤치는 생태파괴를 ‘녹색성장’이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는 기만정치가 아닌, 기후재난을 대비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정치’가 시급합니다. 개발과 성장을 위시한 인류의 탄소배출 폭주는 지구 대기 순환의 흐름을 바꾸고 있으며, 인류를 비롯한 모든 지구생명체들은 생존에 큰 위협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갈수록 끓어오르는 지구의 예측 불가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환경정책의 기조를 바꾸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가리키는 파국을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일이 아닙니다. 22대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환경부’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생태파괴를 온 몸으로 막고 있는 시민들을 만나십시오. 새만금 갯벌을 파헤치고, 강물의 흐름을 막아 썩게 하는 세종보를 다시 가동시키고, 탄소배출 1위 교통수단인 가덕도 신공항, 제주제2공항을 지으려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해제까지 추진하려 하는 이 나라 정부의 개발폭주를 막아내십시오.

 

우리의 피땀어린 혈세가 쓰여야 할 곳은, 산림과 갯벌과 강과 바다 모두 우리가 기대어 살고 있는 곳임을 망각하고 파헤치는 곳이 아닌,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중단, 그리고 해당 예산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 공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경제의 주요 정책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가려온 기후위기를 현실적으로 가늠할 새로운 지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은 해외 수입 제품에 대한 배출량을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2022년 스웨덴은 최초로 소비기반 탄소배출량을 기후 목표에 추가하고, IPCC는 6차 평가보고서에서 소비기반 산정으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과 감축 노력은 군사부문처럼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집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국방비와 토건 예산을 우선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편성하고 에너지, 교통, 주거 등에 대한 조세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인구소멸, 지역소멸 경향과 맞물려 지역의 대중교통 소멸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등 인천, 경기도와 국토부의 K패스가 시행 중이거나 앞두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체계가 점점 무너지며 자가용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가용을 누구나 가질 수도 운용할 수도 없습니다. 장애인, 영유아, 노인, 취약 계층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생존과 직결된 이동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없는 가구에 대한 우선 무상교통·전기차 이외의 교통수단 지원금 등 ‘자가용 필요 없는 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화가 필요하며, 인구소멸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모델 개발 및 공론화에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정부의 부실한 기후대응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들의 두 번째 변론에 나선 아기기후소송 청소년청구인들의 엄중한 일갈을 기억합니다. 허울뿐인 말이나 정책이 아닌 명확한 책임과 안전에 대하여, 정부가  그동안 배제해온 생존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정치는 더 이상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과 짐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만들어온 기후위기 현실 대응에 실패해온 입법 현실을 철저히 반성해야 합니다.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닥칠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22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정의로운 기후정치 실현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③ 정의로운 전환_제용순(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발전노조 위원장 제용순입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고 5월 30일이면 제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기후 위기’, ‘탄소중립’을 우려하는 말은 많았지만 법안은 제대로 제정한 것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법안은 입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본회의를 통과 올 4월 시행되고 있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만이 노동자 일자리를 지원하는 유일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도 일자리 감소를 위한 연구와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 컨설팅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노동자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업전환은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전기차로 바뀌면서 금속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AI와 디지털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의 대응 법안은 늦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진행하고 있지만 폐쇄되는 발전소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전소가 폐쇄되는 마지막까지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되고, 그로 인해 작게는 한 가정이 나아가서는 주변 지역사회가 붕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는 22대 국회가 나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전노조는 사회공공성이 우선하는 발전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고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입법을 요구합니다. 

  첫째. 분할된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민간 협력업체의 통합과 재공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흩어진 재생에너지의 투자를 하나로 모으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잃은 일자리를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뉴욕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재생에너지 건설법’입니다. 우리도 ‘공공 재생에너지 법’을 제정하여 발전공기업이 공공 재생에너지를 건설·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추진하여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에너지분야 뿐만아니라 산업전환이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서 정의로운 전환법이 하루빨리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정의로운 전환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발전노조는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④ 생태전환_ 김은희(비상행동 정치위원, 여성환경연대)

 

 

4월 총선 이후 정치권은 일제히 개헌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당선자는 ‘개원 직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곧장 발족해 신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5.18 기념식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정치인들의 개헌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5.18 정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5.18 정신은 어떤 내용이어야 합니까?

2018년 성폭행 등 다수의 여성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공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지난달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지만, 여성단체 등이 지난 월요일 저 국회의사당 안에서 개최한 토론회 발제자는 조사·심의에 방법론적 문제를 제기하고, 사법적 모델에만 의존해서는 트라우마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애사에 누적된 피해의 복합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한계를 지적합니다.

 

남성 정치인들이 말하는 5.18 정신에 여성들이 몸으로 겪어낸 ‘억압의 교차성’과 ‘피해의 집합성’ 그리고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성평등한 ‘사회적 치유’ 과정이 담겨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계를 돌려보면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대통령도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 추진을 약속했었습니다.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으니 약속은 지켰다지만 국회에서 표결도 못하고 성립되지 못한 ‘실패한 정치’였습니다. 정부가 구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1개월간의 자문활동을 통해 제시한 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해서 정부안이 작성되었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닫힌 방 안의 전문가 논의였고, 그렇게 시민적 참여와 지지를 담아내지 못했기에 여야 갈등의 불쏘시개가 되어 개헌안이 힘을 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핵심요구로 국회 기후위기 상설위원회 설치와 기후생태헌법 개헌 등을 통한 새로운 국가틀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거리에서 시민들이 기후정의를 외치고 있고 그 목소리를 담은 생태헌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 2번째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처지는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열어준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헌법재판관들이 기후정의에 입각해 더 적극적으로 현행 법리를 해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현행 헌법 상 환경권은 제한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사법부의 선의에 기대야 합니까? 왜 기성정치인들은 시민들과 함께 기후정치를 만들고자 하지 않고,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통치구조 중요합니다. 생태헌법 개헌에도 통치구조 중요합니다.

통치구조는 누가 정치권력을 얼마나 어떻게 손에 쥘 것인지가 아니라 시민적 요구와 사회적 의제를 어떻게 정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에 주목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대응은 자명하지만 현실에서는 갈등적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존재 일부가 과도하게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다른 권리들과도 경합하기에, 무엇보다 정치적 과정이 중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체제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생태헌법 개헌의 추구에는 단지 개별 환경조항에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촉구하고 있는 문명의 담대한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생태헌법 개헌에는 자치와 분권도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로컬에 발 딛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행동도 지역활동을 통해 풀뿌리로부터 기후정치를 강조합니다.

 

현행헌법은 (그리고 문재인정부 개헌안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달리 명명하기는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내에 지방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대법원은 헌법의 지방자치제 조항에 근거해서 지방의원은 정치적 의사형성이 아니라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분권 강화를 주장하는 지방의원분들이 이런 말을 듣고 왜 화도 내지 않는지, 사법부의 판단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그 역할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헌법과 법률이 지위를 보장하는 정도도 다르며’ (대법원, 2016두39825, 2021. 4. 29. 선고.)

 

최근 개헌 논의에 가장 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문재인정부 개헌논의과정이나 개헌안에 머물지 말고 더 혁신적으로 상상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생태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 과정이 더 개방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헌법 만들기는 87년 헌법이 가진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태헌법의 내용에 기후정의를 담아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개헌안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지만 사회권적 권리는 ‘국민’에 한정했습니다. 환경권 조항(안 제38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동물권 조항을 신설했지만, 환경권은 여전히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환경조항’이 포함된 것이 1980년 개헌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서입니다. 1987년 헌법에서 ‘환경조항’을 손보긴 했지만 큰 진전은 이루지 못했고,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한 주거권과 왜 한묶음인지도 다소 의아합니다.

 

1987년 그 때, 우리들은 지금의 기후위기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기후시계를 앞에 선 제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헌법 환경조항 변화 과정

 

시기

1980년

1987년

2008년 정부 개헌(안)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문재인

과정

통일주체국민회의

여·야 8인 정치협상 및

여야공동안 국회 발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부 개헌안 발의

조문

제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⑤ 22대 국회 과제 발표_이헌석(비상행동 정치위원, 에너지정의행동)

 

안녕하세요.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헌석입니다.

21대 국회는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의원 258명 중 252명이 찬성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된 이 결의안에는 IPCC 권고에 부합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만들어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이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IPCC 권고 –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에 턱없이 모자란 것이었습니다. 결의안 채택 이후 2년이나 지나 만들어진 국회 기후위기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률은 엉뚱한 ‘산업전환 지원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같은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부추기는 법은 거대 양당이 합심해 100일 만에 통과되었지만, 탈석탄법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않은 채 폐기되게 생겼습니다. ‘기후위기’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다급함과 절박함은 없었고 ‘녹색성장’ 같은 그린워싱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대 총선을 맞아 그린워싱을 걸러내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 요구와 15가지 세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핵발전 진흥정책을 중단하고 더욱 과감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가덕도, 제주 제2공항과 같은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공교통 확대, 국립공원개발과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기후·생태 헌법 개정을 해야 하며, 정부에는 기후 부총리제도, 국회에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갖춘 기후위기 상설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들 요구는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길목에서 22대 국회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로 가격이 폭등한 사과값과 대파값 문제를 그저 정쟁거리로만 소비해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는 기후재난이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지만, 거대양당 누구도 농민과 소비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이미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며, 사회적 약자의 삶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기후 국회가 되기를 촉구하는 것은 이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사회 불평등·차별과 맞물려 더욱 큰 재앙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행하는 기후·생태 정책을 바꾸고 더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22대 국회에서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기후 부정의를 심화시키는 정부와 국회 활동에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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