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프로젝트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4 2 ()

담당

담당 : 최은경

A학교 성폭력사안 ·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010-5281-3727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4. 4. 2 ()

3(첨부1)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

- 서울시교육청은 전보내신 인사원칙 지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불이익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사와 피해 학생 보호하라!

1. 참 언론 정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 파행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부당전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A학교 성폭력사안 축소, 은폐 및 조사과정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안 관련자를 고발하고, 부당전보를 거부하고 있는 당사자를 지지하며, 즉각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443() 1430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순서

 

모두발언

이을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언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

최은경현장교사

발언

지혜복당사자

발언

류하경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참석자

첨부 : 고발장 요약본

자료 : 기자회견문, 고발장 원본 (당일 배포)

3. 기자회견 개요

 

4.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 참여단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내부제보실천운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교육위원회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연대하는교사잡것들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서부지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플랫폼C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5. 피고발인 : A학교 교장, 교감, 2023년 생활지도부장, 중부교육지원청장, 중부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타 장학사(2023, 3, 1.~2023. 8. 30. 2023. 9. 1.~2023. 12. 31. 학폭업무 담당), 중부교육지원청 중등지원과 장학사. 중부교육지원청 중등지원과장

 

6. 고발취지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2조 제6호 다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반의 비밀누설죄,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의 정서적 아동학대죄 위반

 

7. 범죄사실 요지

고발인은 2023A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려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 A학교는 그 결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았으나 권고의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고발인은 2024년 한 해 동안 공익을 제보한 당사자로서 학생인권센터 권고가 학교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학교에서 인권 친화적인 성평등 교육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서울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는 교원 전보내신 인사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부당한 이유를 들어 학교 폭력 공익제보교사인 고발인을 강제 전보하였다.

앞서 제시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법률은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 인사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역시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 그 신고 행위를 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 인사조치는 고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교과 정원 감축 과정에서 부당하게 전보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이는 명백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다.

또한 위 피해학생들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발인들은 피해학생의 신원 및 사건내용을 누설하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 비밀누설의 죄를 위반하였다. .

 

 

날짜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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