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법원 판결 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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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2. 10. 20. 목.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2. 10. 19. 수.

총 매 (별첨 0건)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법원 판결 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 일시 : 2022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공동주최 : 경기여성단체연합,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이상 14개 단체)

■ 순서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민형배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서성민 활동가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 최경숙 활동가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 FeAc인천페미액션

- 기자회견문 낭독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난 5년간 교육 당국의 노골적인 스쿨미투 은폐 노력으로 가해 교사는 웃고, 피해 학생은 울고, 학교 성폭력은 근절될 기미가 없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세 번째 승소 판결문(스쿨미투 사건에 있어 가해 교사 실명과 감사보고서 원본을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을 받아낸 이후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여전히 비공개하며 가해자 보호에 급급합니다.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교육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차관님, 종합감사 전까지 준비해주십시오.

① 교육청이 법원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학교명 등 정보 비공개를 사수하려 한 사유와 경위를 보고받아 전달해주십시오.

②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3개 학교를 포함해 2018년 이후 모든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제대로 수집해 제출해주십시오.

③ 2018년 스쿨미투 사태에 대한 백서를 교육부가 책임지고 집필해주십시오.

④ 국감할 때만, 시민단체가 요구할 때만, 자꾸만 엉터리 정보 취합하지 말고 ‘학교 성폭력 공시 제도’를 도입합시다. 차관님 검토해보시겠습니까?

 

2018년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 당국에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가해 교사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스쿨미투 당사자들에게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받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스쿨미투는 끝난 게 아닙니다!

 

□ 현재 10개 교육청이 사건발생 학교명을 공개했고, 나머지 7개 교육청은 비공개 중입니다. 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번번이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 5년을 지체해 선 안 됩니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끝까지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충북 교육청 규탄하고, 21일 종합감사 때까지 반드시 학교명을 공개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학교 성폭력 처리 결과를 취합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교육부가 ‘2018년 스쿨미투 백서’를 발간하고 ‘학교 성폭력 공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경과

 

- 2018년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로 스쿨미투(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공론화)가 일어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사태에 교육 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제주 관내 스쿨미투 없음)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정보공개 청구 결과 대전시교육청 한 골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비공개로 답변했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 사회는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받지 못했다. 즉 교육 당국은 학생 인권과 안전권,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현황을 웹 검색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https://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 202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정보 일체 공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청의 특별감사 시행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땠는지 학부모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252)

 

-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국민 혈세로 항소했으나 2020년 12월 2심 판결도 정치하는엄마들의 승소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누38166)

 

- 2021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0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①지역 ②학교설립형태 ③학교명 ④신고 일시 ⑤신고 경로 ⑥교사 경력사항 ⑦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 ⑧직위해제일 ⑨감사실시여부 ⑩감사기간 ⑪장학사 파견(조사) 기간 ⑫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⑬징계 처리 결과 ⑭퇴직일(또는 복귀일) ⑮ 교육부 보고일 ⑯고발 여부 ⑰고발일 ⑱고발 기관 ⑲수사/재판 진행 상황 ⑳피해 학생 지원 여부 ㉑지원 기관 ㉒지원 내용 ㉓사건개요)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학교명’을 비공개했다. 해당 재판에서 항소 끝에 패소한 피고 서울시교육청마저 ‘학교명’을 재차 비공개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끝까지 가해자 편’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①~㉓의 정보를 전부 공개하더라고 ③학교명을 비공개하는 순간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이라는 판결 취지는 완전히 훼손된다.

 

- 교육부는 ‘해당 부처가 생산, 접수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정보 부존재 답변을 내놓았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8년 전국 스쿨미투 현황을 단 한 차례도 취합하지 않았다.

 

- 2021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18~2020 학교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 재판부는 “학교명을 공개하더라고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건발생 학교명’ 그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다.

 

- 지난 4월 승소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은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명을 포함한 2018~2021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취합했으나, 대부분 교육청이 판결문을 무시하고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9월 24일 해당 교육청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으로 진정했다.

 

■ 별첨1. 판결문_정치하는엄마들_2021구합66241 스쿨미투 2차 1심 승소_220429. 1부. 끝.

 

2022년 10월 8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원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민우회,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파주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FeAc인천페미액션 (이상 1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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