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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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09. 07. 수

담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조희흔 간사

02-723-5056

[email protected]

 

 

010-2540-0420

배포일시

2022. 09. 06. 화

총 7매 (별첨 1건)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원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1. 취지

• 지난 8/30,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8/31일에는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울산시의 복지가족진흥원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고, 그럼에도 울산시가 이대로 추진할 경우,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폐원과 다름아닙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오랫동안 문제가 되었던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며, 돌봄 분야에서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돌봄분야의 서비스 욕구가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낮은 서비스,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돌봄기본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울산시의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어렵게 마련된 사회서비스원의 잇따른 폐원이 예상됩니다.  

•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의 돌봄보장권을 내팽개친 울산시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주요내용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려는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려는 조치로, 공공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최초로 폐원하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과정에서 공적 돌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고, 사회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에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리 수립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제2장에 아동․노인․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제고 사업 지원 등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 울산광역시의 사회서비스원 폐원 조치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사업과 고유 기능을 축소시키고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 졸속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떨어뜨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과 아동, 장애인 돌봄 등 시민의 삶에도 직격탄이 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데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울산시만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울산시가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려는 배경에, 여성가족개발원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업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중복에 대한 개선 조치도 이루어졌다. 

• 울산시에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는 졸속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또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를 비롯한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지속되는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양상은 우리 사회 돌봄과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족내 돌봄과 부양, 특히 가족내 여성에게 전가되는 사적 돌봄과 부양은 더이상 실현가능하지 않다. 돌봄과 부양에 전 사회가, 국가와 지자체라는 공공이 전면에 나서 책임을 강화해야 함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생활시설에 대한 원조 방식으로 1950년대에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된 이래 사회 사회서비스는 민간에 의존해왔으며 국가는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돈을 지원할뿐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했다. 오래된 국가의 무책임성을 극복하고 민간에 맡겨진 지난 70년 사회서비스의 역사에서 사실상 잊혀지고 무시되었던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가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다. 수많은 시민,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지난한 논의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만들어낸 제도다.

•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에 의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민간 사회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등 사회서비스원 정책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사실상 부인하고 제도 자체를 형해화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사회서비스원 폐원 기도는 이와 같은 흐름이 물화되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8월 30일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하여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의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선언한 것이다. 현 정부의 민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혁신과 다양화라는 구태한 구호가 지속되는 한 지역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의 폐원 등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의 후퇴와 소멸은 불보듯 뻔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에 나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일은 대통령과 정책 의사결정자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시장이나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제 막 사회서비스 정책 변화의 서막을 울리는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울산시민들의 돌봄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울산시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자치단체의 결정을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시민 모두는 사는 지역과 무관하게 차별없이 돌봄을 받아야 하며, 시민의 돌봄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가 오롯히 책임져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정상화, 개선노력이 그 책임의 최소한이자 시작이다. 

 

•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 울산시는 지난 8월 31일 사회서비스원 개원한지 8개월만에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 가족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울산여성의 경쟁력향상과 사회참여확대및 복지증진등 양성평등 사회를 실헌하는것이 목적인 반면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및 투명성젝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서비스는 재난시기에도 멈출수 없는 필수사업이며,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국가책임은 전국민적 민심이었다.

•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면서 대구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원과 타 공기관들의 통폐합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서비스 업무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민간에 맡겨진 사회서비스는 고용불안정, 서비스이용 불안정, 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그동안 증명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중요한 이유였다. 온갖 부정부실 운영으로 폐업하는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많다.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기관들을 인수, 운영하여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생기지않도록 해야한다. 통폐합은 사회서비스사업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오히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다. 돌봄서비스노동자들은 울산시의 졸속적인 통폐합을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취지대로 더욱 확대되고, 공공성강화의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공공인프라 없이 선택과 경쟁을 강조하며, 민간 시장에 떠 맡겨져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민간위탁 공급자들의 이윤수단으로 사용되어 각종 사고, 부정부패 비리발생이 끊임없다. 더불어 돌봄 노동은 값싼 것이라는 인식과 희생, 봉사 정신이 강조되어 전문성은 무시되고 노동의 가치에 걸맞은 인정과 보상을 누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낮은 서비스질 문제는 악순환이었다. 이 악순환을 끊기위해 정부를 관리 주체로 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의 구심점이 될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기능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공공정책이 마련되고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운영 정책과 울산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이라는 공공성 역행을 도모하려고 한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도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과 달리, 이제는 민간 기피 분야만 담당하는 기능 전환 및 축소와 충분한 정규충원 없는 계약직 운영으로 모두가 힘든 길을 걷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일상과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질을 고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 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공성의 포부와 시작이다. 설립후 불과 8개월 만에 울산사서원 통폐합을 말하는 것은, 정부와의 약속 이행을 지우고, 다시 민간 이윤시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울산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기대이자 희망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 돌봄 공공성 후퇴, 울산사회서비스원 폐쇄 저지에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

 

3. 개요

• 제목 :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 폐쇄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후퇴에 앞장 선 울산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9월 7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프로그램 개요  

• 발언1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발언3 :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 

• 발언4 :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1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시민의 돌봄기본권 내팽개친 울산시 규탄한다.  

돌봄 공공성 강화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난 8월 30일, 울산시는 기습적으로 울산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폐합해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관련 내용의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어제(9/6) 복지가족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회까지 개최했다. 해당 기관과의 논의도 없이 일반적으로 설립 목적과 수행 역할이 확연히 다른 두 기관의 통폐합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곧 사회서비스원 폐원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부터 우리나라는 돌봄 기관 대부분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놓은 결과,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질 낮은 서비스 문제를 낳았다. 고착화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도입되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앙 및 시ᐧ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민관협업을 활성화하겠다며, 돌봄 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지자체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운영을 막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공공성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가 유사해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두 기관은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여성가족개발원은 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울산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게다가 이미 사회서비스원은 작년 7월 &울산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에 따라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검토했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이 이관받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울산시는 이를 부정한 채 두 기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 울산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울산 시민들의 돌봄기본권 보장이 요원할 수 있다. 돌봄노동자 또한 고용불안과 고강도 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사회서비스원 폐원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울산시의 행태는 시민의 안전하게 돌봄받을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또한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잇단 폐원이 시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몹시 우려된다. 울산시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 폐원 시도를 중단하고, 시민들이 차별없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돌봄의 책임을 다하라.

 

2022년 9월 7일

 


▣ 붙임2 : 기자회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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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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