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세 등급인데…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장면 EBS '포텐독'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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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등 내용을 방송한 EBS 애니메이션 '포텐독'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아동 학대로 사망한 피해자의 학대 영상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MBC '뉴스데스크'와 특정 자동차 회사를 반복 노출한 OBS 뉴스 '오늘'에 대한 법정제재도 내려졌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주의'는 방송사 재허가 때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7세 시청가 애니메이션인 EBS '포텐독'은 여성을 노예라고 부르며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고 배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타인의 얼굴을 몰래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영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MBC '뉴스데스크'의 경우 10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한 재판에서 공개된 학대 영상과 세부 학대 내용을 보도한 지난 6월 8일 기사가 문제가 됐다. 해당 보도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해 수차례 반복·노출하는 등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내보냈다. OBS '오늘'은 지난 5월 31일 보도에서 특정 자동차 회사의 명칭·로고, 출시 차량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언급해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 기능성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효능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과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신·오인하게 하고, 보다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방송한 YTN사이언스, 폴라리스TV, GTV, 동아TV, 다이어트 센비움, SKY, ,ETN, 인디필름, MX, AsiaN 등10개 방송사에도 모두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매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권영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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