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혐오‧폭력 논란 EBS '포텐독'에 방심위원도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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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폭력 논란 EBS '포텐독'에 방심위원도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

방심위 방송소위 '포텐독'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 이후 제재 수위 확정

 

 

EBS '포텐독' 화면 갈무리 ⓒEBS
EBS '포텐독' 화면 갈무리 ⓒEBS

[PD저널=김승혁 기자] 혐오‧폭력적인 장면으로 비판을 받은 EBS 애니매이션 <포텐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에서도 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19일 EBS <포텐독>(5월 3일, 6월 18일·24일·25일, 7월 1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방송심의 규정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수위 등을 정하기로 했다. 

EBS는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고 <포텐독>의 시청등급을 ‘7세 이상 시청가’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했지만, 유해성 논란은 지속됐다. 

김명중 EBS 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EBS 국정감사에서 불법 촬영‧동물 학대 장면과 관련한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12세 이상이면 범죄를 조장보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12세로 시청등급을 올리면 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외주제작 기획단계부터 유해성을 철저하게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변신하는 개들의 비밀을 촬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내용, 개들이 인간을 노예로 삼아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배변하도록 하는 장면 등이 어린이·청소년 사회의식 형성에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휘 위원은 “방송은 인격과 가치적 판단 기준이 비교적 덜 형성된 미성년자에겐 더 정제되고 순화된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특히 교육방송을 표방하는 EBS라면 이 부분을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며 “<포텐독>은 겉으로는 권선징악을 말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자극적인 내용뿐이다. 시청등급을 12세로 조정했다고 어린 시청자들이 건전한 사회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배변 활동을 저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들에겐 굉장히 유해한 콘텐츠”라며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 유포는 더 큰 문제다. 방송에서는 협박 장면이 수시로 등장하고 등장인물은 ‘뭐든지 할 게’라고 답변하는 식이다. 의견진술 통해 EBS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영 위원은 “해당 방송분에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동영상 유포 및 협박은 현재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 7세 관람가인 <포텐독>의 장면들이 (어린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의 창업펀드 투자 MOU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JTBC <뉴스룸>(7월 6일 방송분)도 '의견진술' 결정이 나왔다. 

<뉴스룸>은 박형준 부산시장 공약인 '1조원대 창업펀드'과 관련해 요즈마그룹의 실체를 추적하면서  “요즈마그룹 홈페이지의 이스라엘 본사에 전화했으나 없는 번호였고, 본사 주소지 방문결과 사무실이 없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요즈마 측은 취재진에게 현재 본사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했음에도, 예전 주소와 연락처를 근거로 요즈마그룹의 실체가 의심된다는 방송을 내보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JTBC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위원들은 법정제재를 전제하지 않는다면서도 보도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낮 시간대에 편성된 영화에서 등장인물이 연기 나는 담배를 물고 대화하는 장면이 실렸다는 민원이 제기된 OCN Thrills <은혼2: 규칙은 깨라고 있는 것>은 ‘의견 제시’를 받았다. 위원들 사이에선 “흡연 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된다는 현행 심의가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흡연 장면 심의 기준에 대해 재고해 볼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치과의사의 안면윤곽수술을 불법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MBN <써치>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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