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해인이법’ 이어 고양시 차원 어린이안전관리 조례안 통과... 실효성 위해 남은 숙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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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안전 시행계획 수립... 시설 실태조사 위한 방안 강구

 

 

 

[고양신문] 지난 10일 ‘고양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고양시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교통사고 후 즉각적이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해인이법’)에 기반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런 응급조치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정부나 지자체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마련한 ‘어린이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법률 조항을 포함하면서 ▲어린이 이용시설과 어린이 이용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 관리주체가 어린이 위급상태 시 신고·이송 등 응급조치할 의무, 그리고 현장조사 결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과태료 부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어린이 이용시설 실태조사와 안전 교육은 지자체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지자체의 행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과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해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안전 위험도를 평가하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법률이 정한 12곳,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등 시행령이 정한 10곳이나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중요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는 매년 어린이안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5년마다 어린이안전종합계획이 내려오면 1년에 한 번씩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초로 한 번 정도는 전문기관에 맡겨 고양시에 있는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15일 일산동구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이나겸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고양지회장은 “실태조사관 제도를 두는 것은 행안부의 권고사항이지만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률과 조례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일산동구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토론회 참석자들. 앞줄 왼쪽부터 박찬도 주민자치회 지속발전분과위원장, 김범수 지방자치도시연구소 소장,  이나겸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고양지회장, 정봉식 고양시의원, 박소정 고양시의원, 오은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 아동옹호센터장,  김효정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문영순 통합아린이 협회회장,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팀장. 뒷줄 왼쪽부터 강진욱 재난안전전문가, 고양시 시민안전과 팀장, 권재진 국민재난안전총 연합회 부회장.

지난 15일 일산동구청 다목적실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토론회 참석자들. 앞줄 왼쪽부터 박찬도 주민자치회 지속발전분과위원장, 김범수 지방자치도시연구소 소장, 이나겸 국민안전교육연수원 고양지회장, 정봉식 고양시의원, 박소정 고양시의원, 오은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 아동옹호센터장, 김효정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문영순 통합아린이 협회회장, 고양시 아동청소년과 팀장. 뒷줄 왼쪽부터 강진욱 재난안전전문가, 고양시 시민안전과 팀장, 권재진 국민재난안전총 연합회 부회장.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교육도 고양시가 대대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사안이다.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한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된다. 고양시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중에서 어린이집 종사 보육교사만 해도 약 4500명을 헤아린다. 이들 대상자들은 소아심폐소생술 등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한 최소 4시간 이상을 매년 교육받아야 한다. 

이나겸 지회장은 “109만을 헤아리는 고양시의 올해 어린이 안전관련 교육예산은 겨우 15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인구 13만명인 인천중구청의 경우는 어린이 안전관련 교육예산이 약 1억3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양시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의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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