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서] 입양특례법 무력화하는 보호출산제 반대한다!

프로젝트

성명서

 

우리 입양연대회의는 양천 입양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무조건적인 입양확대를 지양하고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아동과 부모 모두의 안전한 입양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화성에서 또 입양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회에서는 소위 보호출산제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출산제는 모든 가족과 아동에게 편견없는 지원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 법률을 거스리는 것이다.

 

보호출산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비혼 출산은 숨겨야 한다는 전근대적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혼인 관계의 부모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소위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비혼 출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사회의 그늘이 아니라 양지로 돌려놓기 위한 사회 여러 계층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 소위 보호출산제이다. 보호라는 것이 무엇인가? 산모를 보호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출산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것이며 아동을 보호한다는 것은 비정상의 가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인가?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의식이 매우 염려스럽다. 아동보호의 시작은 원가정 보호인데 이 법안에는 아동의 원가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즉, 위기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찾을 수 없다.

 

둘째, 보호출산제는 그 논의와 법안의 발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법안은 실태 조사를 통한 현황의 파악과 그 대안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보호출산제는 사실적 근거와 실제적 연구 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근거 없는 주장과 해석에 근거해 입법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이 크게 우려된다.

 

2019년 요보호 아동 4, 047명 중 미혼부모 아동 464, 기아 237명이다. 미혼부모 아동은 친생부모가 출생등록을 한 경우이고 기아 237명은 출생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237명은 거의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의 소식지를 보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는 친생부모의 95% 이상을 상담해서 부모의 연령 대 등의 통계수치를 공표하고 있다.

 

출생 미등록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면 위기임산부, 양육위기 가정, 등에 대한 연구와 조사, 베이비박스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형태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조항 때문에 유기아동이 늘고 입양이 줄었다.’는 근거없는 개인의 철학만을 가지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셋째, 보호출산제는 입양특례법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핵심은 친생부모의 출생등록이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3, 600여 명의 아동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양기관이나 사회시설에 유기되었다. 이 문제 즉, 아동의 안전과 아동의 알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항을 시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입양대상 아동 1,207명 중 76.7%926명은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3.3%281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를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지 보호출산제가 아니다. 보호출산제는 23.3%를 위해 76.7%를 버리는 주장으로 보호출산제가 이루어지면 낙태와 유기가 줄어들어 아이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매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며 오히려 출생신고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아동의 유기를 조장해서 아동의 안전과 알권리를 더욱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보호출산제를 주장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조항 때문에 유기아동이 늘고 입양이 줄었다.’는 근거없고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조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아동의 안전과 알권리를 무시하면서 빠를 시일 내에 입양대상의 아동으로 만들어 입양을 보내면 아동의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단편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아동보호의 기본원칙과 국내 아동복지 현실과 상충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호출산제 발의안의 이러한 인식이 양천사건이나 화성사건을 초래한 입양 부모에 대한 심사를 뒤로 한 입양우선’, 입양아동의 안전이 빠진 빠른 입양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입양 관행을 제도화하고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아동보호의 핵심은 가정보호가 아니라 원가정 보호이며, 입양은 차선책이지 절대선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출산은 동등하다. 비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 출생과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하라.!

 

  • 지원체계를 확대 강화하라!

 

  • 상담 내용을 공개하라!

 

  • 대한 실태 파악을 먼저하라!

 

- 입양특례법 무력화하는 보호출산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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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국제아동인권센터,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뿌리의 집,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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