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울산 ' 섹시팬티빨기' 아동학대 교사 엄벌해 주십시오! (~2021. 5. 6. 15:00까지)

프로젝트

탄 원 서

 

사 건 2020 고합 400

피 의 자 김승주

탄 원 인 김○○ 902

 

 

탄 원 취 지

 

 

피고발인은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교사로서 아동에게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가하여 아동학대의 죄(아동복지법 위반)를 범하였고, 아동의 얼굴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탄 원 이 유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2020427일 울산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한 참담한 교육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의 담임교사였던 김승주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학부모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로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적대상화 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했습니다.

 

교사 문제 발언에 심각성을 느낀 학부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울산강북교육청에 신고했으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김승주는 다시 학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라는 숙제를 내주면서 인증샷을 게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게시물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기까지 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청와대 국민청원(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455) 등을 통해 드러난 초등교사 김승주의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와 학생 신상 노출 등 범죄 행각에 225,764명 국민들의 공분이 이어지자, 가해교사 김승주는 개인 블로그 및 개인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김승주는 자신의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자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사과는커녕 사태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김승주는 여자아이들이 팬티 빨기는 조금 쑥쓰러워하지 않을까요라고 학부모가 의견을 줬으면 변경했을 거라는 식으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용기를 낸 학부모를 비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22년차 교사가 학생의 얼굴과 신상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수년간 동의없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초등학생의 반티셔츠에 섹시 **’라고 인쇄하기 전에 학부모의 허락을 받았다면, 어느 누가 허락했을까요.

 

논란 직후 잇단 제보에 따르면 해당교사의 가해 행동과 발언은 수 년 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가해교사 김승주는 아이들은 짐승이다, 나는 짐승들을 다스리는 주인 짐승주다고 공공연히 표현하여 아동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팬티를 주제로 시를 써오게 하고, 8살 제자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하고, 군기를 잡기 위해 죽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가해교사 김승주의 아이들은 사육돼야 할 짐승이고 자신은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기괴한 철학은 출간된 책자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루 두 번 규칙으로 강제한 허그 인사를 두고 염려하는 주위의 우려에 귀를 닫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면 가치있는 것이라며 자기 방식만 고집합니다. 그는 SNS에도 아이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서서히 서서히 사육시켜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안녕, 나는 너희 짐승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 짐승주야등 교육자로서 심히 비뚤어진 가치관을 공공연히 발언했습니다. 온전한 인권을 타고난 인간으로 학생을 바라본다면 일방적 신체 접촉을 교사 첫 발령 때부터 강제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아동들을 성적대상화하며 평가하는 행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교사의 권위로 교묘히 포장하여 표철한 것으로 심각한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는 아동들에게 정신적 고통, 정신적 충격에 의한 신체적 고통 또는 신체적 건강 및 발달 저해, 정신건강 및 발달 장해 등을 주는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마땅합니다.

 

또한 김승주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아동학대는 물론, 포옹을 하지 않으면 하교를 시켜주지 않는다거나, 이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하면 전학을 가라는 등으로 대응했고, 실제로 전학을 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권리주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 의사를 묻지 않거나, 그에 반하여 포옹을 강요했다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아동청소년을 강체 추행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의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김승주는 직접적인 학대 뿐 아니라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 행위와 학생 신원을 무차별적으로 노출하여 2, 3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2년 전에도 과제로 내준 팬티빨기 게시물을 아동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임의로 편집하여 동영상으로 만들고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김승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가해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꿈트레이너TV)는 구독자가 588명이었고, 개인 블로그 방문자는 총 81000여명(논란 전 65000여명 추산)에 달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문제등으로 온라인상 성폭력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피해 학부모들은 이의제기 하며 삭제요청을 했지만 가해교사는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더 확산시켰습니다. 현재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지만 이미 해당 동영상등이 다운로드 되고 유통된 정황이 포착되어 1년이 넘도록 피해아동 부모들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량 유포와 공유 속도로 인해 피해를 가늠할 수 없어 불안한 n번방 시대에 소식을 접한 부모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호자와 아동들의 동의 없이 아동의 얼굴과 활동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와 유튜브에 임의로 게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 학생 학부모들이 단순히 학생들이 팬티를 빠는 일이 쑥스러워서짐승주 가해교사에 대한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교육해야할 교사가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침해하며 성폭력을 행사한 심각한 문제를 고발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사육해야 할 짐승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누구보다 존엄한 인간이고, 누구도 교육을 빙자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을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학대한 가해교사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스승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저지른 심각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학대를 묵인하고 방조한 교육계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는 가장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부디 이번 재판을 통해 모든 아동들이 존중 받으며 살아갈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 5 . 6 .

 

탄원인 김○○ 902(서명생략)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귀하

 


[보도자료] 아동학대 가해교사 김승주 형사고발 기자회견 섹시팬티빨기는 숙제가 아니라 범죄다! (고발장 포함) https://www.politicalmamas.kr/post/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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