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

 


 

발신: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담당: 송은정 010-3009-2098)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팀 귀하

제목: [취재요청]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우리 사회는 지난해 12월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죽은 이후에야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이주인권단체들이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을 취합해 개최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사진전 내내 연속상영했던 섹알마문, 정소희 감독의 다큐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한 시간 내내 서서 관람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사진전 싸이트는 오픈 당일 트래픽 초과로 두 차례나 다운되는 등 접속자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3.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자, 숙소를 옮기게 하고 월급에서 더 많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세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숙식비 지침 상 임시숙소는 8%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으나, 아파트는 15%까지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에 노동자 5명을 묵게 하고, 1인당 28만원씩 기숙사비를 공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 옥외 화장실하나를 노동자 10명이 써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4. 또한 정부는 고용주가 자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으면 이를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전히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는 일할 때만 잠깐 머무는 쉼터가 아닙니다.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9년8개월까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설건축물을 주거공간으로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만 합니다.

 

5. 정부는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중인 경우 노동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추가했을 뿐, 여전히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는 8월17일 17년이 됩니다.

 

6.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 다섯 차례 진행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전면 해결을 촉구하고, 8월17일까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온라인사진전 싸이트(ijunodong.org/house/)는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기숙사 사진전 열리는 장소)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 발언1 : 이주노동자 당사자 발언(지구인의 정류장)

- 발언2: 기숙사 사진전 취지 및 경과, 향후 활동 발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 발언3 :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 발언4 : 정부대책 비판과 민주노총 활동계획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발언5 : 이주노동자 실태와 향후 사업장 이동 자유를 위한 활동 발표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체 중)

- 서울지방노동청에 요구안 전달

 

○ 주최 : 이주노조(MTU),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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