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뉴스] 아동학대 사망 천안시, 2020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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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천안시, 2020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 만든 공로 인정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기사입력 2020-12-02

 

▲ 가족친화 우수기관 현판 <사진: 천안시 제공>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올해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으로 전국적으로 오명을 떨친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주관 ‘2020년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시는 2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의료진은 머리가 찢어진 채 보호자가 데리고 온 피해 아동을 치료했다. 5월 7일 의료진은 보호자의 지속적인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천안서북경찰서로 최초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피해 아동은 국가의 아동학대보호시스템에 편입됐다. 그러나 천안서북경찰서는 병원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아동이 이미 퇴원했다는 이유로 바로 아이를 구조하러 가지 않았다.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5월 13일이 되어서야 피해아동을 면담하였으나 재학대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천안서북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리는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달 21일, 24일 피해아동의 친부와 아동학대행위자를 소환 조사하는 것에 그쳤다.

 

 

▲ '정치하는엄마들'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 책임자들 검찰 고발 (2020.9.9.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 검찰청 삼거리) <사진:정치하는엄마들 누리집 갈무리>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2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관계자는 사무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고, 천안시 여성가족과장, 가족행복팀장은 회의 관계로 연결되지 않았다.

 

아동학대는 시 아동보육과 소관이고,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과로 업무상 분리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시스템 미비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수장들이 검찰 고발을 당한 상황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것은 어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부분.

 

 

▲ '정치하는 엄마들' 누리집 갈무리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천안시에 따르면,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을 받은 천안시는 20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새 인증 기간은 2023년 11월까지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재획득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대상 기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주고 있다.

 

시는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업무특성에 적합한 탄력적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성보호시간 보장 및 자녀돌봄 휴가실시 등 적극적인 육아시간 보장 △양성평등 의식 확산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중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옥 여성가족과장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누리집 갈무리/ 편집  ©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

 

출처: http://m.urinews.org/12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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