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18년 이후 초중고 '스쿨미투' 330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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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8년 이후 초중고 ‘스쿨미투’ 330건 넘었다

 

입력 2020-10-05 17:34
2018년부터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교내 성폭력을 고발한 ‘스쿨미투’가 300건 넘게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고발 이후 처리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교내 성폭력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은 모두 332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181건(5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추행도 128건(38.6%)이나 됐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동시에 이뤄진 사건은 10건이었다.



이외에도 성폭행을 포함한 성폭력은 3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와 몰래카메라 관련 미투도 각각 1건씩 접수됐다. 특히 같은 기간 신고 학생에 대한 색출 시도 등 2차 가해도 4차례나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경우가 195건(58.7%)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에서는 112건(33.7%)이 있었고, 초등학교에서도 25건(7.5%)이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6건(34.9%)로 가장 많았고, 경기(40건)와 전북(25건), 대구(24건) 순이었다.



문제는 피해가 확인된 이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분 과정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교사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탓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및 처리결과’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엔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관련 사안을 모두 보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가 요구한) 분리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대전에서는 민감정보를 가린 보고서를 공개했었다”며 “고발했는데 처리결과가 공개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보호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교내성폭력 사건의 경우 고발 이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련 내용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윤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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