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논평] 과연 교육부는 학생인권에 관심이 있는가 -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 관련 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황당 답변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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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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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12. 9.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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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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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2매 (별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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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교육부는 학생인권에 관심이 있는가 -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 관련 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황당 답변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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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인권에 대해 무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3일, 학생저항의날을 맞아 우리는 교육부에 질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핵심 내용은 변호사와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법안에 대한 비판 의견과 더불어,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 시행 과정에서의 과도하고 자의적인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시행령이나 지침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교육부의 답변은 부실하고 황당했다. 먼저, 법 시행 이후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학칙 개정 등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는 결국 우리가 제기한, 교원에 의한 자의적인 압수 행위나, 전면 금지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 적잖은 학교들에서 ‘민주적 절차’의 외피를 쓴 채 학생 다수의 의견에 반하여 학칙 개정이 이루어지곤 한다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교육부는 그 뒤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마치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더라도 인권 침해가 아니니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처럼 읽힌다. 그러나 그 결정의 상세를 들여다보면 판단 대상이 된 학칙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학생의 전자기기 사용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라는 내용이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결정문 중의 반대의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결정에는 인권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기존 결정을 번복한다는 의결이 없었다는 절차적 하자도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의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수많은 권고를 따른 적이 없는 교육부가, 내란 옹호와 각종 반인권적 언행으로 규탄받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체제에서 나온 결정 하나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반인권적 결정만 취사선택하냐는 빈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 민원 답변의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황당함의 절정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의 주무부처는 국가인권위가 아닌 교육부이다. 학생인권법은 현 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인권 보장은 국가인권위만의 사무가 아닌 정부 모든 부처의 일이다. 이 답변은 교육부가 학생인권법의 취지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의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교육부의 최우선 책무 중 하나다. 우리는 교육부의 민원 답변에서 드러난 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 교육부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2025년 12월 7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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