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널]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그 후_최미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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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그 후

 

 

시민교육

작년 한 해 울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언론에 밝혀진 사건만 6건이다. 울산 전체 5개 구군 모두 한 건씩 남구는 2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됐다. 크게 알려진 사건만 6건일 뿐 시민단체와 아동학대 피해 부모에게 문의와 제보가 들어오는 사례를 보면 훨씬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울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역시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왜 분명한 학대 정황이 있음에도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거나 경찰 신고를 망설이는 것일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피해자의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에게 문의하면 ‘확인해보겠다, 별일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 등으로 마무리 짓는다.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재원생의 양육자는 상시로 CCTV를 볼 수 없고 CCTV를 보겠다는 것은 담임교사나 원장의 말을 못 믿는다는 뜻이 된다. 아동학대가 아닐 경우 어린이집을 옮길 각오를 하고 열람해야 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어렵다. 확실한 정황이 있어 CCTV를 열람하고자 할 때 원장은 학대 장면이 나오는 순간 영상을 꺼버리거나 학대 상황을 메모하는 양육자의 메모지를 찢어서 던져버렸다. 

어렵게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60일치의 CCTV 영상을 모두 열람하지 않는다. 이제껏 업무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일부를 발췌해서 열람했을 뿐이다. 죽은 아이(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아동학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보충 수사에 들어갔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교실 전체를 조사하는 일은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학대 피해 부모가 부실 수사를 건의하고, 어린이집의 운영 문제를 찾아내 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행정기관을 찾아가 피켓시위를 하고, 언론과 시민단체, 개인 SNS에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 알려야 수사는 제 모습을 찾아갔다. 

1년여가 지나 포렌식 수사에서 밝혀낸 추가 아동학대 피해자는 40명이 넘는다. 6개 중 1개의 어린이집 추가 피해자 수다. 한 피해자의 담당 변호사는 “이걸 왜 어머님이 다 알아내고 공부하셔야 하냐”고 울기도 했다. 피해 부모는 아동학대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이상으로 입원을 했고 치료 중에도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희생이 있어야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 아동학대라면 어느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을까. 추가로 밝혀진 아동학대 가해 교사는 법적 처벌을 받기 전에 퇴사 처리되고 원장은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 

 

아동학대 사건 인지 후 어린이집을 옮기는 일은 피해자의 몫이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한쪽 부모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어린이집의 입학 상담을 할 경우 원장들끼리 소통하고 피해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심리 상담이 진행될 동안 피해 부모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통해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피해 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1년 동안 경찰서와 법원에 몇 번 출석한다고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되고 난 후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 전국에서 끝도 없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신고 이후 경찰 수사에서 재판 과정까지 직접 겪어보니 법은 허술했고,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청과 원장은 사건을 적당히 덮었다.

5월 11일은 북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재판이 있었다. 한 아빠의 편지로 법정은 눈물바다가 됐다. 아내의 암투병으로 아이의 돌봄을 부탁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잘 돌보겠다 약속했다. 아동학대가 있고 CCTV 영상을 본 아내는 힘들어하다 두 달 전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이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두 아이를 돌보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5월 26일은 울산시 주최로 아동학대예방포럼이 있다. 1년간 수 차례 진행된 간담회와 달리 울산시가 책임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포럼이 되길 바란다. 진상조사 없이 아동학대는 지금처럼 수 차례 반복될 것이다.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미아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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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21025038068&fbclid=IwAR2K-6Oko5bc-838hg6SCXguj7K58ZTwz_Bo6gJygLK7-3BlnpCQQ85ff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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