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스쿨미투 3주년 기념포럼에 대한 입장문 "가해교사 보호에 앞장섰던 정명화 변호사의 포럼 참가는 스쿨미투 정신의 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공식 사과하고, 즉각 패널 교체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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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보도일시

2021. 05. 20.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1. 05. 20.

6(별첨 건)

스쿨미투 3주년 기념포럼에 대한 입장문

 

  가해교사 보호에 앞장섰던 정명화 변호사의 포럼 참가는 스쿨미투 정신의 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공식 사과하고, 즉각 패널 교체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522()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스쿨미투 3주년 기념포럼 <스쿨미투 운동 3년의 성과, 학교의 응답>에 올해 초까지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소속으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이하 스쿨미투 행정소송)’에서 피고 측 변호를 수행하며 가해교사 보호에 앞장섰던 정명화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하는 점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행정소송 1심 패소 이후, 가해교사 이름을 제외한 스쿨미투 정보를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가해교사가 징계 후 교단에 복귀했을 때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항소를 감행했고 그 역시 패소했다. 1, 2심을 수행한 정명화 변호사가 스쿨미투 이후 학교 내 성폭력 관련 법·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스쿨미투 정신의 훼손이고, 명백한 2차 가해행위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3주년 기념포럼을 공동주최하는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권인숙 대표의원, 장혜영, 남인순, 송옥주, 유정주, 윤미향, 이탄희, 정찬민, 정춘숙, 진선미, 이탄희 의원),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이하 위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패널 교체를 요구한다!

 

지난 57일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온라인 상에서 스쿨미투 3주년 기념포럼의 포스터<그림 1>를 보고 당혹을 금치 못했다. 포럼 2부에서 법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방향을 발표하기로 한 정명화 변호사는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가해교사 보호에 앞장서다 1, 2심에서 줄줄이 패소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소속의 사건 담당변호사였기 때문이다.

 

포스터 발견 즉시 정치하는엄마들은 주최 측인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의원인 권인숙 의원실과 토론회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던 전교조 여성부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해, 정명화 변호사의 전력에 대해 알리고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17일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정명화 변호사를 토론자로 고수할 것임을 밝혔고, 정 변호사가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와 개인 자격으로 토론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러나 518일 변경된 포스터<그림2>는 정명화 변호사를 전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으로 버젓이 소개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항소를 감행했을 때 규탄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이제 입장을 바꾼 것인가? 가해교사 편에서 가해자 입장만을 대변해 온 변호사가 감히 스쿨미투 3주년 기념포럼에 얼굴을 내밀어도 되는가? 2019년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오고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고발되는 중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교단에 복귀한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의 체면만을 걱정하며 행정소송에 매달렸다. 정명화 변호사는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를 개발한 장본인으로, 정 변호사가 이제 개인 자격이니 문제없다는 전교조 여성위의 답변은 언어도단이고 자가당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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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후에도 끝까지 가해자 편에 선 장본인이 스쿨미투 이후 법·정책 현황과 과제를 말한다고?

 

정명화 변호사의 n차 가해는 과거지사가 아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심 승소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승소 판결문을 첨부하여,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학교명을 비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330일 서울시교육청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문의 취지를 무시하고 학교명을 비공개한 답변을 제출했고 이 역시 정명화 변호사의 작품이다.<그림3>

 

[보도자료] 법원판결 무시한 스쿨미투 정보은폐 규탄 기자회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은 물러나라! http://politicalmamas.kr/post/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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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서울시교육청 2018-2020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 결정문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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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지역/연도별 스쿨미투 가해교사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스쿨미투 가해교사는 무려 469명이었으며, 서울 지역이 187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제출한 2018년 스쿨미투 가해교사 수는 48명이었지만, 이번에 새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127명에 이른다.<1> 하지만 해당교사가 어느 학교에 근무하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위 자료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만 증폭시킬 뿐이다. 즉 서울시교육청과 정명화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판결 취지를 훼손했고 서울시민을 기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해교사 보호의 전범이 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때문에 전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정 변호사가 전담하고 수행했다.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의 본색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2035일 스쿨미투 행정소송 1심 일부승소 판결 이후 317일 오후 법률사무소 휴먼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은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5월 제기하고 지난 5일 일부승소 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대해 항소 의사와 항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이 밝힌 항소 사유는 가해학교 은폐 가해자 신원 보호 타 시·도교육청의 요구 정보공개 고의 지연 이상 4가지였고, 면담 도중 학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려가 있는 게 사실’, ‘학교에 남아있는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을까 고민스럽다’, ‘항소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항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정명화 변호사는 스쿨미투 처리현황 결과를 판결대로 공개하게 되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한 번 더 항소해서 (다른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 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팀이란 부서명이 무색한 문제 발언을 이어 갔다. 면담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은 20203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조희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일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장 제출을 강행했다.

 

 

<정치하는엄마들-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면담 녹취록> 중 발췌

 

녹취 파일 듣기 https://youtu.be/sMLa8hD9cCY

녹취록 전문 보기 http://politicalmamas.kr/post/772

 

0749김종미(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장학관)

지금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0943윤여복(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그런데 배제징계를 받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학교에 남아있으면 수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자료가 공개됐을 경우에 어떤 선생님인지 다 추정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분이 물론 충분히 자기의 그런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찰하고 반성을 할 겁니다. 근데 배제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랬을 때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좀 고민스런 부분이에요.

 

1540윤여복(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과장)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징계를 받아서 학교를 떠나게 되면 그것은 추후에 일어날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학교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 징계를 받긴 받지만 배제징계가 아닌 그 이외의 징계를 받아서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 분들이 분명히 이제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 수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충분히 반성하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도 그럴 거고 학교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과연 교사로서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3544안영신(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 정책보좌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교육청들의 의견이나 이런 지점들을. 어쨌든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항소 해봤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교육감님의 의지나 말씀 드렸지만 이것도 정책적으로 이 이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또 다른 이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요런 상황들에 대해서

 

3644정명화(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변호사)

말씀하신 내용대로 쉽게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결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한 번 더 항소해서 (다른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

 

서울시교육청이 면담에서 밝힌 항소 이유는 노골적인 가해자 보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는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성폭력 사안에 대해 공언했던 것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였다. 2019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교육청 창문에 #WITH YOU 포스트잇 붙이기도 했던 조희연 교육감은 201811월 스쿨미투 대책으로 발생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로 학부모에게 안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앞선 2015년에는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한 뒤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언하기도 했었다.

 

결국 20201211일 서울고등법원은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며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스쿨미투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하여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514일 행정소송을 제기한지 17개월만의 결과였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381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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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1심 판결문(2019구합65252)과 2심 판결문(2020누38166) 피고측 소송수행자로 명시된 정명화 변호사

 

202117일 서울시교육청은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가해 교사의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직위해제 여부, 징계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정치하는엄마들에게 재처분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스쿨미투가 발생했던 서울지역 24개 학교의 가해교사 48명 중 35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성폭력가해자보호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스쿨미투 가해교사 무징계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37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가해자 편에 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승소했다. 2019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은 기판력(旣判力,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서울시교육청과 정명화 변호사는 악용한 것이다. 즉 서울시교육청로부터 2019년 이후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 소송을 반복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월 중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잇단 패소로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면 막지 않겠다.

 

이는 부당해고, 노동조합 파괴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기업이나 하는 저급한 행위며, 법제도를 악용하여 돈 없고 힘없는 약자의 권리를 짓밟을 때나 하는 짓거리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려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국민 기만, 국민 모독,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로 일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정명화 변호사가 서 있었다. 스쿨미투 3주년 기념포럼? 정 변호사가 발언할 때,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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